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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안전교통과2026-09-21

재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29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전교통과에서 재해취약지역에 재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6. 09.21. ~ 2026. 10 .11. [2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조

공고문(재난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293호 재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교통과에서 재해취약지역에 재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1일 영 월 군 수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2. 행정예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12.(20일간) 3. 행정예고방법 : 영월군 홈페이지(0http\://www.yw.go.kr;1;0;0;http://www.yw.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w.go.kr) - 고시공고란 4. 촬영장소 : 【붙임 1】 참조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주변 구역 및 24시간 촬영 6. 촬영영상 모니터링 : 안전교통과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영월군청 안전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우편 : (우 262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안전교통과 2) 팩스 : 033-370-2460 라. 기타 문의 안내: 영월군청 안전교통과(☎033-370-2488)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재난 CCTV 설치장소 연 번 | 설치장소 | 주소 | 촬영장소 | 대수 | 비고 | 총 계 | 4대 | | 1 | 능동천 | 영월읍 하송리 100-8 | 하천 | 1대 | 신규 | 2 | 오무천 | 영월읍 영흥리 683 | 하천 | 1대 | 신규 | 3 | 연하계곡입구 | 영월읍 연하리 1071 | 하천 | 1대 | 신규 | 4 | 운학천 | 무릉도원면 운학리 1113 | 하천 | 1대 | 신규 | 【 붙임 2 】 재난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공 고 명 | 재난 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 | 재난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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