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 시행하는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공고문(안)(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 2026 – 호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서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와 물건 기타 권리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도 양평군청 도로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평 군 수
1. 사 업 명 : 양평동초등학교 교통소통사업
2. 사업시행자 : 양평군수
3. 공 고 내 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6. 2. 9.)
4. 공 고 기 간 : 2026. 9. 22. ~ 2026. 10. 6.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6. 기 타
가.「행정절차법」 15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나. 문의사항 : 양평군 도로과 도시도로팀(☏ 031-770-3959)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재결 대상지 | 성명 | 송달주소 |
1 | 양평읍 창대리 630-20 | 김○곤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268번길 49, ○동 ○○○호 |
2 | 양평읍 창대리 630-22 | 이○희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강변길 45, ○동 ○○○호 |
3 | 양평읍 창대리 630-20 | 변○균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36, ○○○호 |
4 | 양평읍 창대리 630-22 | 임○빈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38, ○○○호 |
5 | 양평읍 창대리 630-22 | 최○주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38, ○○○호 |
6 | 양평읍 창대리 630-22 | 정○미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길 38,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