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 1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양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등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대지위치 | 주용도 | 층수 | 구조 | 연면적 | 비고 |
조명섭 | 양평군 지제면 지평2리 762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937 | 주택 (1954) | 1층 | 목조 | 31.25㎡ | |
주택 (1974) | 1층 | 브럭/스레트 | 8.25㎡ | |
이수용 | 양평군 강상면 대석2리 165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88 | 주택 | 1층 | 목조 | 49.92㎡ | |
주택 | 1층 | 흙벽돌 | 32㎡ | |
지제면방위협의회장 |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581-2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39 | 창고 | 1층 | 조적조(브럭) | 42.9㎡ | |
6. 기타사항
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평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① 온라인 행정심판(gg.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서면신청은 양평군수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되고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전화 031-8008-2837)에서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기한(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건축과(☎031-770-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