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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건축과2026-09-22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66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 – 1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소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양 평 군 수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등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대지위치 | 주용도 | 층수 | 구조 | 연면적 | 비고 | 조명섭 | 양평군 지제면 지평2리 762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937 | 주택 (1954) | 1층 | 목조 | 31.25㎡ | | 주택 (1974) | 1층 | 브럭/스레트 | 8.25㎡ | | 이수용 | 양평군 강상면 대석2리 165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88 | 주택 | 1층 | 목조 | 49.92㎡ | | 주택 | 1층 | 흙벽돌 | 32㎡ | | 지제면방위협의회장 |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581-2 |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39 | 창고 | 1층 | 조적조(브럭) | 42.9㎡ | | 6. 기타사항 가.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평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① 온라인 행정심판(gg.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서면신청은 양평군수 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되고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전화 031-8008-2837)에서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기한(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건축과(☎031-770-34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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