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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도시과2026-09-22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12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추가 공개모집 공고

평가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문(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지열시스템).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 2026-0000호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26. 09. 22.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기계설비공사(지열시스템) 나.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721-4번지 일원 다. 건축규모 : 연면적 4,090㎡ 라. 주요시설 : 지역-학교가 상생 공유하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마. 선정방식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2.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및 자격요건 가. 모집인원 : 평가위원(9명)의 3배수 이상 나. 모집분야 : 기계, 에너지, 토목, 건축 다.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 평가위원(후보자) 접수 가. 접수 기간 : 2026. 9. 22.(화) ~ 10. 1.(목) 18:00까지 나. 접수 방법 : 이메일만 가능(※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전화번호 : 063-620-6458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원본 스캔 파일 제출) ※ 이메일 수신 여부 접수일 18시 기준 일괄 회신 다.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붙임1) ※ 신청 분야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후보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요실적 및 활동사항 1부(붙임2) ○ 보안 각서 1부(붙임3)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4) ○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 2026. 10월 중 나. 선정 인원 : 9명 다. 선정 방법 : 평가참가업체 제안서 제출 시, 업체별로 9명씩 추첨 다. 선정 통보 : 유선개별연락 ※ 연락 불능 및 불참 시 예비후보 및 차순위 선정 5. 평가위원 제척 대상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평가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평가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평가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평가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 평가위원 위촉 후 상기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6. 평가 일정(예정) 가. 일자 : 2026. 10. 16.(금) 나. 장소 : 남원시청 지하1층 중회의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7. 기타 참고사항 가.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되며, 평가 완료 시 해촉됨 나.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 수당 지급 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개 라.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마.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 상기 일정 등은 남원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심사 및 계약절차 등 관련 절차는 남원시에서 시행 예정 아. 기타 내용은 남원시 도시과(☎063-620-6458)로 문의 붙임 1.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서식 1부. 2. 주요실적 및 활동사항 서식 1부. 3. 보안각서 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작성자 : (인) 남원시장 귀하 【붙임 2】 주요 실적 및 활동 사항 1. 인적 사항 ○ 전문분야 : ○ 성 명 : | 2. 주요 실적 (대표적인 연구논문, 저술 등) | 3. 활동 사항 (자문위원 선정 경력 및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위촉 경력 등) 구 분 | 기 간 | 활 동 내 용 | 비 고 | | | | | 4.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평가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남원시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 사실 및 심사내용 등에 대하여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출시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9. .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남원시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본인은 남원시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지열시스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동의인 : (인) 남원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남원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위원 참석수당 지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등록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 보존기간 : 3년 - 보존사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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