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202-18(홍제천), 평창동 60-1(평창1천)
나. 행위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불법 점용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근거 :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하천구역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종로구 공고 제 2026 – 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불법점용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종 로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202-18(홍제천), 평창동 60-1(평창1천)
나. 행위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불법 점용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근거 :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6.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 내역
위치 | 위반내용 | 수량 | 비고 | 처분 |
붙임 참고 | 불법 무단점용 (무단적치물) | 붙임 참고 | 행위자 미상 | 행정대집행 영장 |
7. 행정대집행 일정 : 2026. 10. 7.(수)
* 날씨, 현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8. 유의사항
가.「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하여 자진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에 미이행되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귀하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대집행시 적치물 등은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대집행으로 인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피해발생은 전적으로 소유자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종로구 재무과 재산관리2팀 하천담당 (☎02-2148-149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대상지 : 평창동 202-18(천)
묶음 개체입니다.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8pixel, 세로 291pixel |
현 장 사 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대상지 : 평창동 60-1 (천)
묶음 개체입니다. |
위 치 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9c24d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pixel, 세로 42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780c7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1pixel, 세로 463pixel |
현 장 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