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내역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보건소 게시판
5. 소관부서 : 종로구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 조준호 ☎02-214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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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1267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사업자등록사항 폐업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6.(화) (15일간)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휴게음식점 (2008-25162) | 대상하이샤브꼬치성 | 정○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00-1, 2층 (창신동) | 2026. 6. 30. |
3. 직권말소 예정내역
4. 공고장소 : 종로구청 홈페이지 및 종로구 보건소 게시판
5. 소관부서 : 종로구 보건소 보건정책과(담당자 : 조준호 ☎02-2148-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