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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대중교통과2026-09-21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대중교통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47 붙임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49호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2026. 6. 3.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 신고 및 양도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면허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본 규정이 일괄 적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형평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 반영 및 인용 조항 정정 (안 제1조, 안 제3조,제4조) 다. 상속 신고 및 양도 기간의 연장 조항 신설 (안 제4조) 라. 소급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안 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 (031)8045-5647 3) FAX : (031)8045-6552 4) 홈페이지주소 :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양도 또는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상속 신고 기간(90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 대중교통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대중교통과장 신미경 | 팀 장 직위․성명 | 택시화물팀장 윤웅찬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상희 ☎ 031-8045-564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 제3조(양도 또는 상속)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조(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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