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당 진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 대표자의 성명 :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지회장 박승환)
○ 교섭요구 일자 : 2026. 9.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9. 22.~ 9. 2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 9. 29.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FAX:041-350-359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041-350-3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384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당 진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 대표자의 성명 :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지회장 박승환)
○ 교섭요구 일자 : 2026. 9.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9. 22.~ 9. 2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 9. 29.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FAX:041-350-359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041-350-3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