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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문화예술과2026-09-22

당진시충남합창단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38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당 진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 대표자의 성명 :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지회장 박승환) ○ 교섭요구 일자 : 2026. 9.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9. 22.~ 9. 2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 9. 29.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FAX:041-350-359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041-350-3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384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당 진 시 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 대표자의 성명 : 전국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당진시충남합창단지회 지회장 박승환) ○ 교섭요구 일자 : 2026. 9. 1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 9. 22.~ 9. 29.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6. 9. 29. 18:00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FAX:041-350-3599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정책팀 (☎041-350-3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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