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9. 22.(화) ~ 10. 12.(월)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041-350-4525)
붙임 1. 입법예교문 1부.
2.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입법예고문(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상“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정비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 ○ 7 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2호) ○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표현을 정비함(안 제9조) ○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교통과(교통정책팀)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8층 교통과 전화: 041-350-4525 팩스: 041-350-4549 |
(붙임2)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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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정비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
나.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2호)
다.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표현을 정비함(안 제9조)
라.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팀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의뢰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증을”을 “운전면허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75세 이상: 당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진사랑상품권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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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전부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2. --------- 운전면허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2. 75세 이상: 당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진사랑상품권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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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5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장효진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4525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교통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 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4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장 귀하 |
(붙임3)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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