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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산업교통과2026-09-22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송절동 1195]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8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 중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문로 30 (송절동 1195) 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22. ~ 10. 8.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송절동 1195].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885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 하오니 동일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청 주 시 흥 덕 구 청 장 1. 신축상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문로 30 (송절동 1195)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8.(목) 나.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8.(목) ※ 단 근무시간에 한함 (09:00 ~ 18:00) 다. 신청대상 :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라. 접 수 처 : 흥덕구청 산업교통과〔흥덕구청 5층, ☏ 043-201-7203〕 마. 제출서류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1부 ⑤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③ ~ 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3. 지정대상 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정방법 가.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 (순위추첨 후 본 추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제외 4. 추첨안내 및 기타 사항 가. 공개추첨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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