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대상 사업의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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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1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대상 사업의 고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청주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한재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33* ***동***호 | 흥덕구 신성동 산9-6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청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043)201-2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안내문 1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관한 안내문(2026) (1).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발부담금 안내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신고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함 |
1.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나.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다.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 부과대상면적
가. 도시지역 :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990㎡이상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1,500㎡이상(2023.9.1.~2024.12.31.)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1,500㎡이상(2017.1.1.~2019.12.31.)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1,650㎡이상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2,500㎡이상(2023.9.1.~2024.12.31.)
개발하는 토지면적이 2,500㎡이상(2017.1.1.~2019.12.3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
3. 부과대상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기타 유사한사업
4.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
가. 종료시점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처분 가격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개시시점지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단,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시 부과개시시점
(인․허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둘 이상의
감정 평가법인에 의한 산술가액으로 함.
다.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라. 개발비용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57,180원/㎡(산지), 42,500원/㎡(산지외)
마. 부담률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20%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20%로 한다.
5.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납부 의무자 준수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가. 개발사업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시 조치사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는 동 ‘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양수인에게 반드시 전달하여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았거나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토지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출에 관한 증빙서류(*계약체결서 및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거짓제출 포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 등
개발부담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3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납부 의무자께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납(物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라. 조기 성실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 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습니다. |
개발부담금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기 만료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납부의무자께서는 조기 납부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액을 받을 장소(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부 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한 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예정 통지를 하면 납부 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는 관할행정법원(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감면규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미만인 기업일 경우 부담금이 면제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부과 면제
○ 개발부담금 추징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이내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용도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
| 《참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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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 나온 내용 중 개괄적인 주요 내용만 설명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청주시청 지적정보과 토지관리팀( ☎ 201-26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양성평등 이미지.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5pixel, 세로 191pixel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14>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상호 (법인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
신고내용 | 대상 개발사업명 |
종료시점지가 원 |
개시시점지가 원 |
개발비용 명세 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단위: 원) |
순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일반 관리비 | 기부 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 개량비 | 제세 공과금 | 보상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비용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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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단위: 원) |
표준비용 | 기부 채납액 | 부담금납부액 | 토지 개량비 | 제세 공과금 | 보상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비용 총액 |
| | | | | | | |
* 표준비용 = 사업면적( ㎡)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원/㎡) = 원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청 주 시 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없음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참고-예시 |
※ 관련 법률에 따른 서식이 아닌“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사 반입/반출 확인서
1. 사 업 부 지 : | |
2. 토사반입(반출)장소 : | |
3. 토 사 운 반 기 간 : | 년 월 ~ 년 월 |
4. 토 사 운 반 량 : | 약 ㎥(운반차량 톤 × 대) |
5. 토 사 운 반 형 태 : (토사거래조건) | (토지소유자: )가 ( 번지) 토지의 토사를 ( )비용을 부담하여 (토지소유자: )의 ( 번지) 토지에 토사를 반입 / 반출 하였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8조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부지 소유자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토사반입(반출)부지 소유자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붙임: 증빙자료 첨부
청주시장 귀하
[관계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免脫)ㆍ감경(減輕)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ㆍ감경을 하였거나 면탈ㆍ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시행기간 확인서
1. 사 업 명 : | |
2. 사 업 소 재 지 : | |
3. 사 업 시 행 기 간 : | 년 월 ~ 년 월 |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토지소유자)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청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