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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종합민원과2026-09-22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종합민원과
공고번호옥천군 고시 제2026-13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고시 제2026-139호

옥천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60922).pdf

PDF 첨부 본문
옥천군 고시 제2026 - 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옥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신규: 1건 도로명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비고 고시일 부여(변경·폐지) 사유 옥천읍 심청리와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20090626 가풍리를 연결하는 1 옥천읍 가풍리 647 옥천읍 청풍로 139-45 주요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730-313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후,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새로이 건물번호 부여받아야 할 경우,「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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