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26-1366호
옥천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옥천군 공영주차장의 효울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전한 차량 통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면수를 조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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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옥 천 군 수
1. 행정예고 할 내용: 옥천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
2. 취지 및 목적: 옥천군 공영주차장의 효울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전한 차량 통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면수를 조정하기 위함.
3. 예고대상
위치: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308-51(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구 분 | 현행 | 변경 | 증감 |
주차면수 | 89면 | 81면 | 8면 감 |
※ 세부내역: 제출서 양식 내 배치도 참조
4. 공고방법: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oc.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7. 의견제출
○「옥천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옥천군청 도시교통과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충청북도 옥천군 중앙로99 옥천군청 도시교통과(교통행정팀)
- 전 화: 043)730-353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우편 및 이메일 제출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예 고 내 용 | 옥천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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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
위 치 도(장야리 308-51 인근) 8면 감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야리 현황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671pixel |
배 치 도 |
회전공간 조성을 위한 주차면수 감소(8면) 묶음 개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