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해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9월 장기미수검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 호
2026년 9월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24조
의2의제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20.(30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 2026. 9. 21.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