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1.~2026. 10. 16. (초일 미산입, 2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0.(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마.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최대 75%)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관허사업 정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30일이내 감치(監置),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붙임 1.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대상자(5인).pdf
PDF 첨부 본문
□ 공시송달 대상(5인)
번호 수취인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1 송*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번길 5-1* 영서빌라 *04호(토당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폐문부재
2 유*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0번길 *4, 4호(내유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폐문부재
3 박*진 경기도 파주시 양지로 120, 121*동 *02호(동패동,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4 최*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57, 10*동 *01호(엘리시아)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5 유*웅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720, *05동 100*호(휴먼시아)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