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폐업처리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9.22. ~ 2026.09.29.(7일간)
나. 공고장소 : 성주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붙임 담배소매업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1부.
담배소매업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제2026_111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1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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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2.
성 주 군 수
1. 폐업신고사항
대표자명 | 영 업 소 위 치 | 상 호 | 폐업일자 | 비 고 |
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57 | 아시아마트 (타이가신) | 2026.09.21. | |
2. 신규지정신청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09. 29.
○ 신청대상 위치 : 폐업지역 일대
○ 신청장소 : 성주군청 경제교통과(☎054-930-6704)
○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지정)
※ 추첨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성주군청 경제교통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제과(☎054-930-6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