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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경제교통과2026-09-2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0:33: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폐업처리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9.22. ~ 2026.09.29.(7일간) 나. 공고장소 : 성주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다.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붙임 담배소매업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1부.

담배소매업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제2026_111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11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어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지역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09. 22. 성 주 군 수 1. 폐업신고사항 대표자명 | 영 업 소 위 치 | 상 호 | 폐업일자 | 비 고 | 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4257 | 아시아마트 (타이가신) | 2026.09.21. | | 2. 신규지정신청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09. 29. ○ 신청대상 위치 : 폐업지역 일대 ○ 신청장소 : 성주군청 경제교통과(☎054-930-6704) ○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 없이 지정) ※ 추첨시 추첨에 관한 사항은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성주군청 경제교통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제과(☎054-930-6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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