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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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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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성 주 군 수
1.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근거법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위반일자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2026.8.14 | 노*수 | 칠곡군 왜관읍 평**길 **, **5호 **6호 | 1**머6**3 |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 (성주읍 성산리 2101-8) | 일반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간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