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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환경과2026-09-2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11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 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 성 주 군 수 1.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근거법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위반일자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2026.8.14 | 노*수 | 칠곡군 왜관읍 평**길 **, **5호 **6호 | 1**머6**3 | 건강문화캠퍼스 주차장 (성주읍 성산리 2101-8) | 일반자동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간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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