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 험 명 :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3.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창원시민 자동가입
4. 가입기간 : 2026. 9. 22. ~ 2027. 9. 21.(1년간) * 매년 1년 단위로 재가입
5.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6.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붙임 공고문 참고
7.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8. 문의사항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시민안전보험 ☎225-2841) /
환경정책과(자전거보험 ☎225-3771)
붙임 공고문(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1부. 끝.
공고문(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26 –1818호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공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창 원 시 장
1. 보 험 명 : 2026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3.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창원시민 자동가입
4. 가입기간 : 2026. 9. 22. ~ 2027. 9. 21.(1년간) * 매년 1년 단위로 재가입
5.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6.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구 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창원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창원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창원시민이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창원시민이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상해 사망 |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 창원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창원시민(만12세 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 창원시민(만65세 이상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
익사 사고 사망 (선원 포함) | 창원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선원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4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창원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애 | 창원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강력‧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 창원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상해, 폭행, 폭력 등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200만원 |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개 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 위로금 | 창원시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일반병원 포함) | 10만원 (연간 1회 한) |
화상 수술 위로금 | 창원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 1회당) |
일반자전거이용자 | 자전거 상해 사망 |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창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단, 진단 4주이상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 | 창원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 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실비보상 및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비 |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 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 창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로”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1인을 기준)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3조(제2항 중 단서 7, 8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누비자이용자 |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700만원 |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입원일당 |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일당지급(4일이상 입원시 / 180일한도) | 1일당 1만원 |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7. 보험금 청구 및 안내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8. 문의사항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시민안전보험 ☎225-2841)
환경정책과(자전거보험 ☎225-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