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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구산면2026-09-22

2026년 구산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추가 채용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구산면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9: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기간 : 2026. 10. 1. ~ 12. 31.(3개월) 3. 담당업무 : 농지 심층조사 및 전산 입력 4. 원서접수 : 2026. 9. 28. ~ 9. 29.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서식)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공고 제2026-24호 2026년 구산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추가 채용 공고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구산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추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 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원 | 근무기간 |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농지 심층조사(현장+보완) 및 전산 입력 | 1 | 2026. 10. 1. ~ 12. 31.(3개월)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보 수 : 96,880원/일 *2026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 간식비 3천원/일 별도, 심층조사(현장+보완) 차량 및 유류대 미지원 ❍수당/보험가입 : 주·월차 수당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임금지급 시 원천 징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2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내국인 ❍채용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우대조건(가점)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인정됨 1.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2.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3.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우대조건 1~3 중 중복 해당될 경우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4. 각종 농업 보조사업 유경험자 5. 전산 능통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6. 운전면허 자격증 및 차량 소지자 5. 채용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60점) - 심사항목 : 응시자격, 관련업무 근무경력, 정보화관련 자격증, 거주지 등 - 심사방법 :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40점) - 심사항목 : 직무관련 지식, 예의·품행, 의사표현의 정확성, 창의력/의지력 등 - 심사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자세 등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 및 면접시험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농정업무 관련 경험자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결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채용 6.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2.(화) ~ 9. 29.(화) | ‘26. 9. 28.(월) ~ 9. 29.(화) | ‘26. 9. 30.(수) | ’26. 9. 30.(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29.(화) 09:00 ~ 18:00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접 수 처 : 구산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055-220-5052)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이력서 1부(붙임 서식)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붙임 서식)*서류 반환 요청 시 ❍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험/채용정보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구산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055-220-5052)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제출서류(서식_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5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6호서식]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 성 명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귀하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7호서식]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1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 ·이용 하려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자격·면허 사항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학력·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취업제한 규정위반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1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2. 이용사무(이용목적):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 | | | | | | | | | | | | | |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 [ ] 중 하나에 ∨ 표시를 하시고, 그 옆의 빈 칸에 해당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여권번호 | | [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 1. 1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구산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으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귀하 | ■ 창원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예규[별지 제10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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