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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자치행정과2026-09-21

방범용 CCTV 이전설치(예정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3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구에서는 각종 범죄사건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이전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시 4. 설치목적 :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예방 5.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1개소(붙임1 참조) 6.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대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 제 출 처 : 동대문구 자치행정과(☎02-2127-405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우)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팩스 : 02-3299-2615 9. 기타 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CCTV 이전설치 예정 장소(변경) 및 의견제출 서식 각 1부.

[붙임2] 의견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 예정 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구체적으로 작성 |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1] 설치장소(이전설치 예정장소 변경)_용두동.hwpx

한글 첨부 본문
CCTV 이전 설치 예정 장소 변경 연번 | 이전 설치 예정 장소(기존) | 이전 설치 예정 장소(변경) | 1 | 천호대로45나길 26(용두동) | 천호대로45가길 2(용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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