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하여“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_이문3 독구말지하차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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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452호
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공사”
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2. 시 공 사 : 개신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기술법인정평
4.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
순위 상 호 배 점(100)
1 ㈜기술법인정평 92
2 탑안전기술(주) 91.5
3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91
4 한국시설안전평가원 87.5
5 ㈜은구조기술사사무소 8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안전 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우리구 및
시공사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6. 9. 2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