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세부 계획 및 평가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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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세부계획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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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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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목 차 | |
Ⅰ. 분야별 지원 정보 1
1. 전남인재 장학금 1
2. 전남정착 장학금 4
3. 특별지정 장학금 9
Ⅱ. 평가방법 15
1. 성적평가 15
2. 소득평가 19
3. 저소득 계층 우선순위 결정 기준 23
4. 특별격려 장학금 공적 산정기준 및 배점표 23
5. 지역공헌활동 가점표 23
6. 전남학숙 장학생 평정요소별 가점 세부기준 23
7. 에세이 심사 기준표 24
8.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자녀수 배점표 24
9. 기타 24
Ⅲ. 제출서류 25
Ⅰ | | 분야별 지원 정보 |
전남인재 장학금
1. 기회균등 장학금
수급자, 사회적 배려 계층(저소득,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가정, 조손/한부모가정, 새터민가정의 자녀)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천(개별 신청 불가) |
선발절차 | • 시( 희망인재육성과) 심사 및 추천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3명 (중학생~대학생 각 1명) |
지원금액 | • 중·고등학생 1,0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중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다문화가정, 한부모(조손)가정, 새터민가정, 장애인가정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
선발기준 | • 소득 (70%) , 에세이 (30%) ,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에세이 자필작성, 동점의 경우 저소득계층 우선) ※ 1가구 내 1인만 지원 대상자로 판단하여 심사 |
2. 다자녀 장학금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134명 (중학생~대학생) |
지원금액 | • 중·고등학생 1,0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 18세 이하 자녀 (2008년 이후 출생) 가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선발기준 | • 소득 (100%) , 자녀수 (가점 20점) ,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 동점자의 경우 (1순위) 자녀 수가 많은 자 (2순위) 저소득계층 우선 ※ 1가구 내 2명 이상이 신청 시, 선(先) 신청자 1인만 지원 대상자로 판단하여 심사 |
3. 긴급지원 장학금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과 긴급 상황에 있는 학생에게 신속히 대응하여 필요한 시점에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 0 http\://www.jntle.kr);1;0;0; http://www.jntle.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jntle.kr) / 상시접수 가능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5명 (대학생) |
지원금액 | •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지자체로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통보된 가정의 대학생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긴급지원 결정 통보서 등 긴급지원대상자 증빙 서류 필요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 |
선발기준 | • 긴급지원대상자 관련 자료 (100%) |
전남정착 장학금
1. 벤처창업 대학생 장학금
창업에 열정과 자질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10명 (대학생) |
지원금액 | • 최대 2,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소재 대학교 재학 또는 창업휴학 중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4년~’26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완료한 자 - ’24년~’26년 재학 중인 상태에서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완료한 자 ※ 창업휴학이 아닌 일반휴학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
선발기준 | • 벤처창업 관련서류(100%),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
2.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10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지원금액 | • 1,0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본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이며, 남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소재 대학 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대학원생 포함)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추천 |
선발기준 | • 성적 (100%),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
3.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장학금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의 학생들에게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해당 대학교 (8개 대학 17개 과정) |
선발절차 | • 대학별 자체 심사 및 총장 추전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204명 (대학생, 과정별 각 12명) ※ 가족기업 기탁내역별 장학생 추가 지원 (500천원당 1명) |
지원금액 | • 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2026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에 참여한 학생 중 직전학기 출석률 80% 이상 인 재학생 참여대학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
목포대학교(3) | • 서남권조선해양산업 • 청정에너지시스템 | • 글로벌비즈니스 |
순천대학교(1) | • 청정농식품생명산업 | |
동신대학교(5) | • 미래형 에너지산업 • 전남형글로컬관광 • 농산어촌 지역개발 | • 건강복지사회 서비스 • 천연물 바이오식의약 |
목포해양대학교(2) | • 해양레저산업 | • 스마트해양 ICT |
목포과학대학교(1) | • 백세 전문인력양성 | |
순천제일대학교(2) | • 제철·화학 안전설비 | • 웰니스산업 |
청암대학교(2) | • 보건의료서비스 | • 기업재난 안전관리 |
목포가톨릭대학교(1) | • 휴먼서비스 | |
선발기준 | • 출석률 (100%) 평가 (동점자 대학별 자체심사 시 최종 조정 및 확정) |
4.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금
미래 농업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5개 캠퍼스 16개 전공) |
선발절차 | • 대학 자체 심사 및 추전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16명 (대학생, 전공별 각 1명) |
지원금액 | • 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제10기 ('26~'27년)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신입생 중 직전 학기에 6학점 이상을 취득 하고 평점 평균이 3.0 이상 인 재학생 캠퍼스 | 세부 전공 |
순천대학교(6) | • 참다래 • 토마토 • 블루베리 | • 조경수 • 양봉 • 친환경 한우 |
전남대학교(4) | • 배 • 흑염소 | • 한우 • 한우(청년CEO) |
목포대학교(2) | • 조미채소 | • 약용작물 |
전남농업기술원(2) | • 포도 | • 수도작 |
한국온실작물연구소(2) | • 딸기 | • 딸기(청년CEO) |
선발기준 | • 성적 (70%) , 출석률 (30%) 평가 (동점의 경우 학과별 자체심사 시 조정 및 확정) |
5.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근로자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618)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45) |
선발절차 | • 시 (중소벤처기업과) 심사 및 추천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2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 |
지원금액 | •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관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소재하는 기업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자녀 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재학생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 소득 (50%) , 수상 실적 (30%) , 자녀수 (20%) 평가 (동점의 경우 저소득계층 우선) ※ 수상실적 인정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수상 개인근로자 (최근 3년 이내)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및 도지사·정부기관 표창을 기업대표(단체)가 받은 경우 기업소속 직원 자녀 1명 추천 가능 (기업별 소속 직원 자녀 1명) |
특별지정 장학금
1. 5·18민주유공자자녀 장학금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고취하고, 부상 후유증과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5‧18민주유공자유족회 •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관) |
선발절차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추천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30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15명) ※ 고·대학생 추천자가 배정 인원 미달 시 중학생 추천 가능 |
지원금액 | • 고등학생 (중학생)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 국가보훈등록증 1개당 자녀 및 손자녀 1명에 한해 신청 가능 |
선발기준 | • 소득 (100%) 평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 |
2. 전남학숙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전남학숙 재사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소득분야 | 성적분야 |
접수처 | • 전남학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 |
선발절차 | • 전남학숙 자체 심사 및 추천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21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34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지원금액 | • 1,000천원 (분야별 상위 10명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공고일 기준 학숙생활 3개월 이상인 전남학숙 재사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 |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성적 평균 80점 이상 (대학원생 6학점 이상 이수)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 소득 (60%) , 학숙생활 (40%) ,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그 외 가점을 합산한 점수 (고득점자 순) | • 성적 (60%) , 학숙생활 (40%) ,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그 외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3. 전남-전력거래소 지역상생 장학금
고등학생 및 이공계계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36명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17명) |
지원금액 | • 고등학생 5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고등학교 재학생 • (대 학 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대학 이공계 계열학과 재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른 자연계열(이학, 해양, 농학, 수산), 공학계열만 가능 - 간호, 보건, 약학, 한약학, 의학(의예), 치의학(치의예), 한의학(한의예), 수의학(수의예) 제외 - 한전 전기공학전공 장학금 수혜 장학생 제외 |
•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 성적 (50%) , 소득 (50%),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
4. 전남-한전KPS 지역상생 장학금
고등학생 및 이공계 계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36명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19명) |
지원금액 | • 고등학생 1,0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고등학교 재학생 • (대 학 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대학 이공계 계열학과 재학생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른 자연계열(이학, 해양, 농학, 수산), 공학계열만 가능 - 간호, 보건, 약학, 한약학, 의학(의예), 치의학(치의예), 한의학(한의예), 수의학(수의예) 제외 |
•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 성적 (70%) , 소득 (30%),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평가 |
5. 전남-aT 지역상생 장학금
농업, 식품, 축산, 수산관련 분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의 농수산업분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해당 고등학교 (12개 고등학교, 21개 학과) |
선발절차 | • 학교별 자체 심사 및 학교장 추천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25명 (고등학생, 학과명별 최소 1명) ※ 학교별 학과 구성, 학급 수 및 현원에 따라 추가 인원 1명 배정 |
지원금액 | • 1,0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 공고일 기준 해당 직업계 고등학교 농업·식품·축산·수산 관련 학과 재학생 학교명 | 학과명 |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2) | • 스마트팜관리과 | • 식품가공과 |
광양하이텍고등학교(3) | • 반려동물과 • 식품가공과 | • 스마트팜과 |
다향고등학교(1) | • 제과제빵과 | |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1) | • 스마트 자영수산과 | |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2) | • 자영수산과 | • 해양레저관광과 |
영광공업고등학교(1) | • 식품가공과 | |
완도수산고등학교(3) | • 수산자원양식과 • 어선운항관리과 | • 수산식품가공과 |
장성하이텍고등학교(1) | • 농산업식품과 | |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3) | • 친환경농업경영과 • 친환경원예경영과 | • 친환경축산경영과 |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2) | • 정원산업과 | • 미래식품산업과 |
한국말산업고등학교(1) | • 말산업육성과 | |
호남원예고등학교(1) | • 원예과 | |
선발기준 |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우선선발 |
6. 전남-KISA 지역상생 장학금
고등학생 및 전자·전기·컴퓨터 계열학과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
구 분 | 신 청 요 건 |
접수처 | • 온라인 접수 (www.jntle.kr) |
선발절차 | • 진흥원 심사 (서류) ⇨ 장학위원회 심사 결정 |
선발인원 | • 57명 (고등학생 21명, 대학생 36명) |
지원금액 | • 고등학생 1,000천원, 대학생 1,500천원 ※ 학업장려금 (생활비, 재능개발비 등 등록금 이외의 교육비) 으로 이중수혜 가능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고등학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고등학교 재학생 • (대 학 생)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대학 전자·전기·컴퓨터 계열 학과 재학생 |
• 직전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 |
선발기준 | • 성적 (70%) , 소득 (30%) , 가점 (15점) 평가 - 지역공헌활동 (가점 10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자립준비청소년 (가점 5점) |
Ⅱ | | 평가방법 |
1. 성적평가
가. 대학 재학생 성적 산출 방법
❍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
❍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평점평균 환산기준표 활용)
100점 만점 | 4.3 만점 | 4.5만점 | 4.0만점 | 100점 만점 | 4.3 만점 | 4.5만점 | 4.0만점 |
100 | 4.3 | 4.5 | 4.0 | 79 | 2.2 | 2.4 | 2.2 |
99.5 | 4.25 | 4.45 | 4.0 | 78 | 2.1 | 2.3 | 2.1 |
99 | 4.2 | 4.4 | 4.0 | 77 | 2.0 | 2.2 | 2.0 |
98 | 4.1 | 4.3 | 4.0 | 76 | 1.9 | 2.1 | 1.9 |
97 | 4.0 | 4.2 | 4.0 | 75 | 1.8 | 2.0 | 1.8 |
96 | 3.9 | 4.1 | 3.9 | 74 | 1.7 | 1.9 | 1.7 |
95 | 3.8 | 4.0 | 3.8 | 73 | 1.6 | 1.8 | 1.6 |
94 | 3.7 | 3.9 | 3.7 | 72 | 1.5 | 1.7 | 1.5 |
93 | 3.6 | 3.8 | 3.6 | 71 | 1.4 | 1.6 | 1.4 |
92 | 3.5 | 3.7 | 3.5 | 70 | 1.3 | 1.5 | 1.3 |
91 | 3.4 | 3.6 | 3.4 | 69 | 1.2 | 1.4 | 1.2 |
90 | 3.3 | 3.5 | 3.3 | 68 | 1.1 | 1.3 | 1.1 |
89 | 3.2 | 3.4 | 3.2 | 67 | 1.0 | 1.2 | 1.0 |
88 | 3.1 | 3.3 | 3.1 | 66 | 0.9 | 1.1 | 0.9 |
87 | 3.0 | 3.2 | 3.0 | 65 | 0.8 | 1.0 | 0.8 |
86 | 2.9 | 3.1 | 2.9 | 64 | 0.7 | 0.9 | 0.7 |
85 | 2.8 | 3.0 | 2.8 | 63 | 0.6 | 0.8 | 0.6 |
84 | 2.7 | 2.9 | 2.7 | 62 | 0.5 | 0.7 | 0.5 |
83 | 2.6 | 2.8 | 2.6 | 61 | 0.4 | 0.6 | 0.4 |
82 | 2.5 | 2.7 | 2.5 | 60 | 0.3 | 0.5 | 0.3 |
81 | 2.4 | 2.6 | 2.4 | 59 | 0.2 | 0.4 | 0.2 |
80 | 2.3 | 2.5 | 2.3 | 58 | 0.1 | 0.3 | 0.1 |
※ 대학생 성적 산출시 현장실습 및 교환학생 파견 등으로 인해 직전 학기 전체 성적이 P(Pass) 또는 S(Success)로 처리된 경우,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영역별 반영 비율(%)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등급별 감점 | 100% | 120% | 등급별 감점 | 80% |
❍ 등급별 점수(감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영 어 | 0 | 0.5 | 2.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한국사 | 0 | 0 | 0 | 0.4 | 0.8 | 1.2 | 1.6 | 2.0 | 2.4 |
❍ 수능 반영점수 산출방법
(국어 백분위 + 수학 백분위×1.2 + 탐구 백분위×0.8) ÷ 3 - 영어, 한국사 감점 ※ 탐구영역은 응시과목 백분위 합산 평균 적용,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 |
❍ 성적산출 예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
| |
구 분 | 한국사 | 국어 | 수학 | 영어 | 탐구 | 제2외국어 /한문 |
표준점수 | | 141 | 134 | | 61 | 63 | |
백 분 위 | 99 | 99 | 87 | 93 |
등 급 | 4 | 1 | 1 | 2 | 2 | 1 | 3 |
① (영역별 백분위×반영비율)의 평균 : 96.6
99 + 99×1.2 + {(87 + 93) ÷ 2}×0.8 ÷ 3 = 96.6
② 등급별 감점(점수)의 합
0.5 + 0.4 = 0.9
♦ 환산점수 : 96.6 – 0.9 = 95.7
다.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성취도 "P")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교과 | 과목 | 1학기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 등급 |
국어 | 국어I | | 2 | | | 91 | / | 77.3(16.0) | | A(27) | 3 |
수학 | 수학I | | 2 | | | 97 | / | 77.2(18.0) | | A(27) | 2 |
영어 | 실용영어I | | 2 | | | 92 | / | 67.5(19.9) | | A(27) | 2 |
사회 | 한국사 | | 3 | | | 84 | / | 70.9(18.7) | | B(27) | 4 |
체육 | 체육 | | 2 | | | 96 | | 90.7( 7.5) | | A(27) | |
예술(음악/미술) | 음악 | | 2 | | | 92 | | 86.4( 7.7) | | A(27) | |
제2외국어 | 일본어I | | 3 | | | 95 | / | 78.3(15.4) | | A(27) | 2 |
공업에관한교과 | 공업일반 | | 2 | | | 87 | / | 74.4(15.8) | | B(27) | |
공업에관한교과 | 기계일반 | | 2 | | | 87 | / | 68.4(19.8) | | B(27) | |
① (과목별 원점수×이수단위)의 합 : 1,445
2×91 + 2×97 + 2×92 + 3×84 + 3×95 + 2×87 + 2×87 = 1,445
②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16
2 + 2 + 2 + 3 + 3 + 2 + 2 = 16
♦ 환산점수 : 1,445 ÷ 16 = 90.3
라.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로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성취도 "P")은 평가에서 제외
❍ 중학교 자유학기로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란이 공란인 경우 직전성적으로 평가
❍ 성적산출 예시
교과 | 과목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국어 | | 국어 | | | 91 | / | 77.3(16.0) | | A(27) |
사회/도덕 | | 사회 | | | 97 | / | 77.2(18.0) | | A(27) |
수학 | | 수학 | | | 92 | / | 67.5(19.9) | | A(27) |
과학/기술‧가정 | | 과학 | | | 84 | / | 70.9(18.7) | | B(27) |
선택 | | 한문 | | | 87 | / | 68.4(19.8) | | B(27) |
① 과목별 원점수 합계 : 466
91 + 97 + 92 + 84 + 87 = 466
② 과목 수 : 5
5
♦ 환산점수 : 466 ÷ 5 = 93.2
마.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산출 방법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평점으로 평가
❍ 성적산출 예시
시험 과목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총점 | 평점 |
국어 | 사회 | 한국사 | 수학 | 과학 | 영어 | 도덕 |
성적 | 88 | 89 | 76 | 93 | 95 | 100 | 92 | 633 | 90.43 |
♦ 환산점수 : 633 ÷ 7 = 90.42
2. 소득평가 ※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준용
가.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 학생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로운 형제・자매 포함
-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부 또는 모, 형제자매는 제외
❍ (기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또는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제외) 가구원이 해당 학생(부·모 및 배우자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별도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
❍ 해당 학생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에 포함
나. 건강보험료 조사
❍ (원칙)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필요시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 대상자)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원 포함
❍ (조사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사 미실시
❍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자격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정
- 맞벌이 가구(부모, 부부)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기타 건강보험료
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지역/직장/혼합보험료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로 평가
❍ 가구원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모두 지역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모두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에 따른 배점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 배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 100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보장시설) | 98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 96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 94점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92점 |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없거나 0원인 경우 | 90점 |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70% 미만 | 88점 |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70% 이상 ※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1% 증가시마다 0.4점씩 감소 | 86점~ |
바.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지역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인가구 |
70% | 14,055 | 24,965 | 68,403 | 101,828 | 132,403 | 149,539 | 177,170 | 207,850 | 240,352 | 274,388 |
100% | 20,073 | 83,625 | 137,279 | 172,901 | 220,149 | 264,935 | 308,246 | 357,158 | 404,529 | 435,046 |
110% | 20,112 | 104,256 | 146,017 | 202,141 | 256,179 | 308,246 | 357,158 | 404,529 | 435,046 | 473,662 |
120% | 32,899 | 123,644 | 168,649 | 233,292 | 284,606 | 338,641 | 404,529 | 435,046 | 525,833 | 525,833 |
130% | 47,473 | 137,282 | 191,383 | 264,935 | 322,443 | 378,691 | 435,046 | 473,662 | 525,833 | 579,249 |
140% | 60,210 | 146,017 | 220,149 | 284,606 | 357,158 | 404,529 | 473,662 | 525,833 | 579,249 | 628,429 |
150% | 68,641 | 164,508 | 240,352 | 322,443 | 378,691 | 473,662 | 525,833 | 579,249 | 628,429 | 697,282 |
160% | 79,647 | 181,659 | 264,935 | 338,641 | 435,046 | 525,833 | 579,249 | 628,429 | 697,282 | 697,282 |
170% | 92,650 | 202,141 | 295,826 | 378,691 | 473,662 | 525,833 | 579,249 | 697,282 | 697,282 | 804,150 |
180% | 104,256 | 220,149 | 308,246 | 404,529 | 473,662 | 579,249 | 628,429 | 697,282 | 804,150 | 804,150 |
❍ 직장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인가구 |
70% | 64,983 | 106,160 | 135,145 | 164,711 | 190,211 | 216,347 | 240,050 | 264,609 | 290,169 | 318,043 |
100% | 92,428 | 151,148 | 195,073 | 236,378 | 274,221 | 309,777 | 348,913 | 390,974 | 432,308 | 457,613 |
110% | 102,024 | 166,263 | 213,686 | 260,118 | 302,502 | 348,913 | 390,974 | 432,308 | 457,613 | 490,306 |
120% | 110,969 | 183,365 | 232,890 | 284,951 | 327,091 | 374,300 | 432,308 | 457,613 | 535,512 | 535,512 |
130% | 120,883 | 197,469 | 251,648 | 309,777 | 360,410 | 410,439 | 457,613 | 490,306 | 535,512 | 584,741 |
140% | 129,141 | 213,686 | 274,221 | 327,091 | 390,974 | 432,308 | 490,306 | 535,512 | 584,741 | 634,423 |
150% | 138,780 | 229,357 | 290,169 | 360,410 | 410,439 | 490,306 | 535,512 | 584,741 | 634,423 | 712,921 |
160% | 148,138 | 243,833 | 309,777 | 374,300 | 457,613 | 535,512 | 584,741 | 634,423 | 712,921 | 712,921 |
170% | 157,843 | 260,118 | 337,647 | 410,439 | 490,306 | 535,512 | 584,741 | 712,921 | 712,921 | 838,330 |
180% | 166,263 | 274,221 | 348,913 | 432,308 | 490,306 | 584,741 | 634,423 | 712,921 | 838,330 | 838,330 |
❍ 혼합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환산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9인가구 | 10인가구 |
70% | 107,072 | 136,405 | 166,263 | 208,007 | 838,330 | 243,833 | 269,352 | 296,127 | 327,091 |
100% | 152,775 | 197,469 | 240,050 | 309,777 | 236,378 | 360,410 | 410,439 | 457,613 | 490,306 |
110% | 168,273 | 216,347 | 264,609 | 337,647 | 318,043 | 410,439 | 457,613 | 490,306 | 535,512 |
120% | 185,675 | 236,378 | 290,169 | 374,300 | 360,410 | 457,613 | 490,306 | 584,741 | 584,741 |
130% | 199,967 | 255,644 | 318,043 | 410,439 | 390,974 | 490,306 | 535,512 | 584,741 | 634,423 |
140% | 216,347 | 279,461 | 337,647 | 432,308 | 432,308 | 535,512 | 584,741 | 634,423 | 712,921 |
150% | 232,890 | 296,127 | 374,300 | 490,306 | 457,613 | 584,741 | 634,423 | 712,921 | 838,330 |
160% | 247,763 | 318,043 | 390,974 | 535,512 | 535,512 | 634,423 | 712,921 | 838,330 | 838,330 |
170% | 264,609 | 348,913 | 432,308 | 535,512 | 584,741 | 634,423 | 838,330 | 838,330 | 1,076,939 |
180% | 279,461 | 360,410 | 457,613 | 535,512 | 634,423 | 712,921 | 838,330 | 1,076,939 | 1,076,939 |
3. 저소득 계층 우선순위 결정 기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많은 순
(수급자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순)
❍ (2순위)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은 순
❍ (3순위) 소득평가 점수가 높은 순
4. 지역공헌활동 가점표
분야 | 가점 기준 | 가점 | 세부사항 |
지역공헌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만 인정) | • 10시간 이상 ~ 20시간 이하 | 4.0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 봉사활동 (VMS, 1365 발급분만 인정) ※ 헌혈의 경우, VMS 또는 1365에 전환등록되어야 함(헌혈 지역 무관) |
• 21 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 6.0 |
• 31 시간 이상 ~ 40시간 이하 | 8.0 |
• 4 1시간 이상 | 10.0 |
5. 전남학숙 장학생 평정요소별 가점 세부기준(분야별 1회)
분야 | 가점 기준 | 가점 |
1. 표창 | • 국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학총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업체대표 표창 | 3.0 |
2. 자격증 및 언어능력시험 | • 기사 및 산업기사, 1급 또는 A등급, 국제공인 자격 • 시‧도 대회 1위 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영 어 :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90점 이상 • 일본어 : JPT 880점 이상, JLPT N1 • 중국어 : HSK 5급 이상 / • 불 어 : DELF B1 이상 | 3.0 |
• 기능사, 2급 또는 B등급 • 시‧도 대회 2위 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영 어 : TOEIC 650점 이상, TOEFL(iBT) 80점 이상 • 일본어 : JPT 740점 이상, JLPT N2 • 중국어 : HSK 4급 / • 불 어 : DELF A2 | 2.0 |
• 3급 또는 C등급 / • 시‧도대회 3위 수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1.0 |
3. 기타 | • 우수 생활실(3회 청결우수) | 2.0 |
※ 자격증 및 언어능력시험은 국가공인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정보통신부 등) 및 국가(국제)기관 주최 대회(자격)에 한함 ※ 직전학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해당 가점의 50% 인정(학숙 생활기간) |
6. 에세이 심사 기준표
평가기준 | 평 가 내 용 | 배점 | 평가척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합 계 | | 100 | | | | | |
내 용 (70) | · 주제에 맞게 내용을 잘 소개했는지? | 30 | 30 | 27 | 24 | 21 | 18 |
· 내용이 독창적으로 작성되었는지? | 20 | 20 | 18 | 16 | 14 | 12 |
·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했는지? | 20 | 20 | 18 | 16 | 14 | 12 |
형 식 (30) | · 글은 짜임새가 있는지? | 10 | 10 | 9 | 8 | 7 | 6 |
· 문단, 문장 등의 연결이 적절한지? | 10 | 10 | 9 | 8 | 7 | 6 |
· 문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 10 | 10 | 9 | 8 | 7 | 6 |
7.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자녀수 배점표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6자녀 | 7자녀이상 |
배 점 | 50 | 60 | 70 | 80 | 90 | 100 |
8. 기타
❍ 시‧군 및 추천기관 자체 심사에 있어서 진흥원 선정기준 외에 객관성이 확보된 자체 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 심사 가능
Ⅲ | | 제출서류 |
❍ 장학금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필수 서류 (7종) | ① 장학금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함) <별지 제1호>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 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
④ 재학증명서 1부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
⑥ 신청인 서약서 <별지 제3호> |
⑦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본인 통장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 카카오미니, 압류, 거래정지, 금액설정 통장 제출 금지 |
추가 서류 | ⑧ 에세이 1부 (자필 작성 필수) <별지 제4호> |
⑨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은 신청자가 선택 - 자유학기(학년)제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로 대체 |
⑪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새터민가정, 국가유공자 등 |
⑫ [벤처창업 대학생] 창업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창업실적보고서(자유양식) 각 1부 |
⑬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
⑭ 추천서 <별지 제5호> |
⑮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별지 제6호> |
⑯ [가점] 봉사활동확인서(VMS, 1365 자원봉사포털 발급분만 인정) |
⑰ 긴급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긴급지원 결정 통보서 등 |
※ 제출서류 는 본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린 후 제출 (단, ⑮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입 ) ※ 제출서류는 기본 필수서류 7종 에 장학금별 해당되는 추가서류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동의서 <별지 제6호> 에 서명한 인원은 ②, ⑩서류 생략 가능 |
❍ 장학금별 제출서류 안내
장 학 금 | 추 천 | 대 상 | 제 출 서 류 |
기회균등 | 시 | 중/고/대 | 필수서류 7종, ⑧, ⑩, ⑪, ⑮, ⑯ |
다자녀 | - | 중/고/대 | 필수서류 7종, ⑩, ⑮, ⑯ |
긴급지원 | - | 대 | 필수서류 7종, ⑮ + ⑰ |
밴처창업 대학생 | - | 대 | 필수서류 7종, ⑫, ⑮, ⑯ |
외국인유학생 | - | 대/대학원 | ①, ④, ⑤, ⑥, ⑦, ⑨, ⑬, ⑭, ⑯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 해당대학 | 대 | 필수서류 7종 + 해당 증빙서류 |
전남농업 마이스터대학 | 해당대학 | 대 | 필수서류 7종 + ⑨ + 해당 증빙서류 |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 시 | 고/대 | 필수서류 7종 + ⑨ + 해당 증빙서류 |
5‧18 민주 유공자 자녀 | 5·18단체 | 고/대 | 필수서류 7종 + ⑩ + 해당 증빙서류 |
전남학숙 | 전남학숙 | 대 | 【소득분야】 필수서류 7종, ⑩, ⑮, ⑯ + 해당 증빙서류 |
대 | 【성적분야】 필수서류 7종, ⑨, ⑮, ⑯ + 해당 증빙서류 |
전남-전력거래소 지역상생 | - | 대학생 | 필수서류 7종, ⑨, ⑩, ⑮, ⑯ |
전남-한전KPS 지역상생 | - | 고/대 | 필수서류 7종, ⑨, ⑩, ⑮, ⑯ |
전남-aT 지역상생 | 해당 고등학교 | 고 | 필수서류 7종, ⑨, ⑪, ⑮, ⑯ |
전남-KISA 지역상생 | - | 고/대 | 필수서류 7종, ⑨, ⑩, ⑮, ⑯, 가점 증빙서류(대상자) |
※ 봉사활동 가점은 해당할 경우만 관련서류 제출(⑯)
<별지 제1호>
접수번호 : |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신청서 |
[지원 분야_ 기관신청 장학금(오프라인) ] |
전남인재 | □ 기회균등 |
전남정착 | □ 산학협력취업패키지 | □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
□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 |
특별지정 | □ 5·18민주유공자 자녀 | □ 전남학숙(□ 소득분야 □ 성적분야) |
□ 전남-aT 지역상생 | |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 성별 | |
주소 | |
연락처(신청자) | | 결혼유무 | |
보호자명 | 부/모 : | 연락처(보호자) | |
이메일 | |
계좌번호 | ( 은행) |
[학력사항] |
학교명 | | 재학상태 | |
학부 | | 학과 | |
학년/학기 | | 성 적 | |
※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장학금은 해당서식을 온라인에서 작성함.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 (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장학금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 ■ 장학금지원 :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금 지급, 장학생 사후관리, 사업홍보,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중복지원 확인 ‧ 반환 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 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2.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금지원 정보 : 장학생 선발 시 제출한 지원서류 기재정보, 장학금 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3. 제공‧조회 대상 기관 |
|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 특별지정 기탁자 및 업무위탁업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4. 보유‧이용 기간 |
|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위 제공 ‧ 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
|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학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 학생, 부모(보호자) 모두 동의해야 함
<별지 제3호>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반환 서약서 본인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전남인재육성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수혜자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년 동안 장학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장학금 전액반환 |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뜸인재)에 선정 되어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장학금 수혜자 결정 후 결격사유 가 발견되어 선발이 취소된 경우 |
장학금 부분반환 | 중복지원 장학금 | 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②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대가성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②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장학생 에세이
성 명 | | 학교/학년 | |
※ (작성 유의사항) 1장 이내로 분량 , 자필 작성 필수
1. 장학금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꿈 |
|
2. 10년 후 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
|
※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에세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별지 제5호>
추 천 서 |
[추천인 사항] |
성명 | | 소속기관 | |
직위 | | 연락처 (직통번호) | |
기관주소 | | e-mail | |
추천대상자 | | 관계 | |
추천하는 자가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추천사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
이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남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연말정산용) | 6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3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 7 | 한부모가족증명서 |
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8 | 주민등록등본, 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구 분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지원자 본인 | - | |
지원자 부 | - | |
지원자 모 | - | |
지원자 배우자 | - |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하여 제출
- 미혼자 : 본인 및 부, 모 정보 모두 기재 / 기혼자 : 본인과 배우자 정보만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개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부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모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 배우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