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6년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09:00~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다. 근무기간 : 2026. 10. 1. ~ 11. 30.(2개월)
라. 채용인원 : 1명(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전화상담 및 현장 조사원)
마. 접 수 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징수팀(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061-540-3322)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입체납관리단 모집 공고문 1부.
2. 체납관리단 응시자 제출서류(서식) 1부. 끝.
체납관리단 응시자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채용분야 |
| . . . | |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
▣ 작성목록(총괄표)
연번 | 목 록 | 제출여부 |
1 | <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2 | <서식 제2호> 응시원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3 | <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4 | <서식 제4호>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5 | <서식 제5호> 응시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6 | <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8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9 | <우대요건> 에 해당하는 가점 증명서 (해당자) | □ 제출 | □ 미제출 |
* 내용 작성 및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란에“V" 표시
[서식 2]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
채용분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전화상담 및 현장조사원) | 접수번호 | |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해당없음 |
(면제사유)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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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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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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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항 | 자 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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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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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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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전화상담 및 현장조사원) | 접수번호 | |
접수일 :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접수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② 주소 등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학력사항 : 졸업 외에 재학ㆍ휴학ㆍ수료ㆍ중퇴인 경우도 기재
④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반드시 경력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만 기재
⑤ 자격사항 : 보유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번호를 기재(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전화상담 및 현장조사원) | 성 명 | (서명/인) |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A4 2장 이내 분량)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서식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진도군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진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생년월일, 성별 등 [선택적 정보]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민감 정보] - 장애대상 : 종류, 장애정도 - 보훈대상 : 종류,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도군수 귀하
[서식 5]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본인은 전라남도 진도군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진도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 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 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 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 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 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 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 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 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 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또는날인)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서식 7] (필요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접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도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824호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진도군 2026년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도 군 수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직무내용 | 자격요건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화상담 및 현장조사원) | 1명 | 진도군 세무회계과 | -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지원 - 통계 등 공무원 업무보조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체납자 방문 안내 및 상담 | 응시자격 참조 |
2 | 근무조건 |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6. 10. 1. ~ 2026. 11. 30. (2개월)
다. 보 수 : 시급 12,305원(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2) 시업 시각 : 9시 00분, 종업 시각 : 16시 00분(조정가능)
3)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4) 주휴일 : 일요일
3 |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한 자)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라.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마.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바.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엑셀 운용, 차량운전(면허소지자)이 가능한 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요건, 선발기준 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일정 개별통보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30.(수) 예정, 진도군청 홈페이지 게시
5 |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다. 접 수 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사무실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함(12:00~13:00 제외)
6 | 제출서류 |
가. 필수항목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사본 1부
※ 주소지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해야하며,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나. 선택항목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할 수 없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 사유,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는 채용 전 사전교육(1~5일정도) 및 체납관리단 발대식 참석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061-540-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