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재판정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43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9. 2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안** | 대전 중구 대종로442번길 20 | *** | 2026.9.18.(등기우편) | 수취인불명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전 중구 대흥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2월 2일까지
다. 주 소: 대전 중구 대흥로 109 대흥동행정복지센터(대흥동)
라. 문의사항: 042-288-8524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