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굴착 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공고문(9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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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77호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도로의 종류 구도 노 선 명 중앙로 164번길
점용의 목적 하수관로 보수 점용기간 착공일로부터 2일
점용의 장소 은행동 40-1번지 일원
점용 일시 3.00 ㎡
점용물의 종류 하수관로 보수
면적 영구 0.00 ㎡
굴착 시 교통신호수 배치 및
공사 방법 인력 및 기계굴착
교통대책 안전휀스 설치 등
도로의 복구방법 원상 복구 복구공사주체 원인자 복구
점용자의 중구 중앙로 45. 106-1502
주소・성명 임철재
허가번호 제2026-96호 그 밖의 사항
(3) 위치도 및 현장사진(9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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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