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영주차장(명칭 :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라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 폐지(개포동 567-23번지 일원)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12.(월) (21일간)
※ 폐지예정일 : 2026. 10. 13.(화)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가.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교통행정과
나. 전화 : 02-3423-6408
다. 팩스 : 02-3423-8848(※ 팩스 제출 시 유선 확인 바람)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남구 공영노외주차장(구룡산제1호)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강남구 제 2026 - 2262호】
강남구 공영노외주차장(구룡산제1호)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시행하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영주차장(명칭 :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라 주요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1. 행정예고할 내용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 폐지」
2. 취지 및 목적
SH공사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을 폐지함
3. 주차장 개요
❍ 명칭 : 구룡산제1호 공영노외주차장
❍ 위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23 일원
❍ 급지 : 3급지
❍ 주차면수 : 91면(3,844㎡)
4. 시행일 : 2026. 10. 13.(2026. 10. 12.까지 운영)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제24조의4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21일간)
7.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8. 의견제출
가. 이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포4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노외주차장 폐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강남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