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9.22. ~ 10.30. (※ 선착순 마감)
2. 지원대상 : 서울 강남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지원규모 : 10가구(세부사항 붙임 참조)
4. 지원용량 :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5. 보조금액 : 1W당 1,600원 정액지원(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6.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설치계약 후 참여기업에서 구청에 서류 제출(세부사항 붙임 참조)
7.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2)
※ 참여기업, 보급제품 및 제출서류는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2026년가정형태양광보급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남구 공고 제2026-2233호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강남구청장
1. 지원 대상
ㅇ 서울 강남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지원 규모 : 8백만원 / 10가구
3. 지원 기준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1W당 1,600원 정액 지원
* 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ㅇ (대상제외)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과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여부는 소재지 자치구에서 확인 가능
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계약 의뢰 (참여기업 선택) | ⇒ | 사전진단 * 후 진행 또는 반려 | ⇒ | 계획체결 후 자치구에 사업신청서류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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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참여기업 | | 참여기업 | | 신청자·참여기업 → 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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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및 설치 승인 | ⇒ | 베란다 태양광 설비 공사 | ⇒ |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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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자치구→ (최종) 센터 *** | | 참여기업 | | 자치구 → 참여기업 |
* 참여기업이 발전효율, 설치효과 등 사전진단(층수, 일조조건 등에 따른 발전량 확인)
** 자치구 :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소재지 자치구(이하 ‘자치구’)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6.10.30.(금)(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신청방법)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붙임 1]을 통해 신청
- 신청자가 [붙임 1] 참여기업 중 1개 업체 선택
-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계약체결 후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ㅇ (대상선정) 참여기업의 사전진단 자료를 기반으로 자치구가 지원대상을 예비 선정한 후, 센터의 설치계획 승인을 거쳐 최종 대상 확정
ㅇ (신청서류)
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관리주체 동의서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계약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②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공동)소유주 설치 동의서 <공동 소유 해당 시>
⑤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5. 보조금의 지급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6.12.10.
ㅇ (신청방법)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자치구에 설치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자는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시공업체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을 자치구에 신청
ㅇ (지급일정) 자치구(1차) 및 센터(2차)가 설치 확인한 후 지급
* 자치구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
ㅇ (신청서류)
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 점검표(준공사진 포함)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자부담금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둥)
②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서약서
③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④ 무상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6. 보조금의 환수
ㅇ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사업기간 및 계획(제품, 시공방법 등)의 임의 변경
- 전기공사업법, 공공주택관리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의 미준수
- 센터의 장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으로부터 보조금 전액 환수
7. 사후 관리
ㅇ 참여기업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증을 실시함
- 보증기간(5년) 내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
ㅇ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의무)사후관리 점검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베란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 발생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
ㅇ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이 경과한 경우는 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A/S 접수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전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ㅇ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표준설치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 및 재생에너지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ㅇ「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ㅇ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설비를 양도하거나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
- 설비의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설비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
ㅇ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외의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환경에너지부 고시)과「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재생에너지센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 내용 참조
- 문의처
기관명 | 전화번호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콜센터 | 1855-3020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3 |
서울시 | 녹색에너지과 | 02-2133-3559 |
강남구 | 환경과 | 02-3423-6232 |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해당여부를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2. 사업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3.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4.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7. 관리주체 동의서
8.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9.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10.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점검표
11.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서약서
12.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붙임 1]
2026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제품현황
참여기업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본사 주소 | 대표전화 | 대표팩스 |
1 | 주식회사 광성기전 | 김성원 | 금천구 시흥대로 93-2 (시흥동) | 02-895-6721 | 02-895-6723 |
2 | ㈜동우 이에프씨 | 이동술 | 양천구 화곡로 102 1층 지하 102호 (신월동) | 02-2602-8983 | 02-2608-8983 |
3 | 에너지기술 서비스(주) | 박성덕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108호 (가산동) | 02-3667-0404 | 02-2678-0492 |
4 | 파워메카(주) | 정훈 | 금천구 서부샛길 638 801호 (가산동) | 02-2108-4995 | 02-2108-4997 |
보급제품
구 분 | 405W | 500W |
설 치 비 | 계 | 810,000원 | 1,000,000원 |
보 조 금 (1W당 1,600원) | 648,000원 | 800,000원 |
자 부 담 | 162,0000원 | 200,000원 |
모 듈 | 모델명 | Q.PEAK DUO M-G11S 405 | Q.TRON G2R.9/BFG HJ2 500 |
제조사 | 한화솔루션 | 한화솔루션 |
크기(㎜)/무게(㎏) | 1722x1134x30 / 21.2 | 1935x1134x30 / 25.2 |
효율(%) | 20.7 | 22.8 |
인증·검증 | KS 인증, 탄소검증 (진행 중 * ) | KS 인증, 탄소검증 (651.76kgCO 2 ) |
인 버 터 | 모델명 | HMS500 | HMS500 |
제조사 | Hoymiles Power | Hoymiles Power |
인증 | KS 인증 | KS 인증 |
지 지 대 | 제조사 | 솔라테라스 | 솔라테라스 |
시험성적서 | 내풍압시험 적정 | 내풍압시험 적정 |
* Q.PEAK DUO M-G11S 405 모듈은 저탄소(655kgCO2 이하) 검증 실패 시 보급제품에서 제외
[붙임 2]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 전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참여기업 간 피해보상 및 민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공고에서 정한 사업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계획의 임의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됨
ㅇ (하자보증 의무준수)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보증기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ㅇ (의무사후관리)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붙임 10]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
-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ㅇ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함
- 공동명의 또는 입주자 신청 시, [붙임 6] 동의서 제출 필요
* 개소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ㅇ (중복지원 여부 확인) 과거 정부나 서울시가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베란다 태양광이 아닌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여부는 해당 구청으로 사전에 확인(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신청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붙임 1] 참조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모델 및 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자치구)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서울시 사업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자치구)
⇒자치구가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예비 선정하고,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서울시, 센터)
⇒서울시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⑥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자치구,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비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이 자치구에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치구가 설치 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을 지급하고, 자치구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⑦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붙임 3]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
[붙임 4]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아파트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붙임 6]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붙임 7]
관 리 주 체 동 의 서 ㅇ 신 청 인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설치장소) : ㅇ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붙임 8]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택 명 | | 준공연도 | |
발코니 방향 | (예 : 정동, 남동, 남서, 정남, 남남서) |
설치장소 조건 | (예 : 건물 층수 및 음영 및 조경 유무 확인) |
단계별 점검사항 | (예 : 준공연도에 따른 점검 사항 참조) |
준공연도 | 점검 사항 | 단계별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
1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 1단계 (육안검사) | -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 여부 - 볼트, 너트 등 체결 및 용접 상태 불량 여부 -그밖의 안전 결함 여부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 하중(창문과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 여부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 |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 이하 여부 | |
30년 이상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4단계] 필요시 지지력 시험 | 4단계 (지지력 시험) | - 난간 상부 가로대 0.9kN 집중하중 만족 | |
점검결과 | |
2026. . . 시공업체명 : 점 검 자 : (인) |
[붙임 9]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전자메일 |
| | |
설치장소 | |
설치기간 | 20 . . . ~ 20 . . . |
설치제품 (모델명, 용량) | 모듈 | 마이크로인버터 |
( W) | ( W) |
사 업 비 (단위 : 원) | 총사업비 | 국․시비보조 | 자치구보조 | 자부담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공업체 (인) 강남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 점검표 2.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3.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ㅇ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합니다.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사업기간 및 계획(제품, 시공방법 등)의 임의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공공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의 미준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의 장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 ㅇ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공업체 (인) |
[붙임 10]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 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준공사진
촬영일자 : 20 . . .
| |
설치 전 | 설치 후 |
| |
결속부 (상부 난간대) | 결속부 (하부 난간대) |
| |
인버터 (또는 계측기) | 명 판 |
[붙임 11]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서약서 |
신청인 | |
설치장소 | |
참여기업 | (현장대리인 : ) |
1. 참여기업은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과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
2. 참여기업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등 서울시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3.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참여기업은 설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참여기업은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6. 신청자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자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 |
7. 신청자는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설비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8. 신청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의 흔들림, 파손 등을 발견하는 즉시 시공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해 조치 받아야 합니다. | □ |
9.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할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10.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참여자 (신청자, 참여기업) 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
[붙임 12]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