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대상: 황○진 등 8명(주소지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최고대상자명부(260922).pdf
PDF 첨부 본문
제 67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담당자 : 노지혜 문의전화 : 031-5191-687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황 *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무단전출
1980-09-01 (곡반정동)
홍 *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무단전출
1979-02-05 (곡반정동)
김 *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무단전출
1995-02-16 (곡반정동)
강 *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무단전출
2004-01-27 (곡반정동)
이 *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무단전출
1983-01-01 (곡반정동)
권 *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무단전출
1995-06-24 (곡반정동)
정 *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54번길
무단전출
1992-08-07 (곡반정동)
박 *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65번길
무단전출
2003-05-11 (곡반정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곡선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