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나. 업 체 명: 우리강산조경산업주식회사
다. 공고기간: 2026. 9. 22.~ 10. 12.(20일간)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건설업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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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19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김 포 시 장
1. 대상 업체 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 과태료 처분일 | 과태료 금액 |
우리강산 조경산업주식회사 (이화연)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7 지하1층 (사우동)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경북울진2023-마-2) | 2026. 9. 22. | 120,000원 |
2. 위반사항: 기재사항변경 기한 내 신고 불이행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4. 처분내용: 과태료
5.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6.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0http\://kiscon.net;1;0;0;http://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kiscon.net)에 게재됩니다.
나. 본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건설도로과(☎ 031-980-2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