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여주시
여주시건축과2026-09-22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3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39호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여 주 시 장 1.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7조, 제108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 사업내용 가. 농어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저리 대출(농협) 연계 지원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대출한도 | 금 리 | 상환기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1.5% 고정금리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 나.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m² 이하 단독주택 다.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근거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6조) 3.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의 용도지역) 4.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 ’26.12.31. (주택 준공 후 잔금 대출까지 완료해야 함) ※ 토지구입비를 대출받거나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26. 12. 15.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27. 8. 31.까지 연장 가능 ※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취소 처리하며 대출금리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 5. 추가모집 대상자 : 20명 가. 아래 사업대상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선정 나. 사업대상자 자격 조건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5)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려는 자 다. 상반기 미선발 인원 중 사업추진 희망자를 우선 심사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접수 순으로 선정 6.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아래 기한 내에 절차 진행이 확실히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또는 ②) ① 2026. 12. 31.까지 주택 준공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한 자 ② 토지구입비를 대출받거나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2026. 12. 15.까지 사업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자 (연장 시 사업 완료 기한 : 2027. 8. 31.까지) 나.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제출서류 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신청부지 전경 사진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세대원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세대 분리 및 세대원 확인용) 4)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직계 존·비속 한정) 전원의 무주택증빙자료 -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증빙자료도 제출 - 무주택증빙자료 :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소유확인서* 등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5) (해당시)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내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7. 선정결과 발표 가. 발표일자 : 수시 나. 발표방법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후 안내문 등 발송 8.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²를 초과할 수 없음 나.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포함) 신청 불가 (융자금 대출 실행일 이전 기존주택 처분해야함) ※ 주택 보유자의 기존주택 처리 조건 구 분 | 기존주택 처리 조건 | 완료 후 주택 수 | 1) 기존 노후주택 개량 | - | 1가구 1주택 | 2)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철거 | 1가구 1주택 | 3) 읍·면 간 이주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 1가구 1주택 | 4) 도시지역 → 농촌지역 이주 | 잔금대출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 1가구 1주택 | 5) 근로자 숙소 신축 | 기존주택 유지 가능 | 1가구 2주택 허용 | 6) 농촌 빈집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 | 빈집 요건 충족 시 기존주택 유지 가능 | 1가구 2주택 허용 | 다. 사업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라.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및 준비 필요 마.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바. 사업대상자는 실적증빙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발급해야함 (단, 카드·현금 영수증은 배우자 명의로도 발급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시청담당자(031-887-2633)에게 문의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 1. 사업신청자 정보 | •성명: ( 세대주  배우자)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현 거주지(주소): | •사업대상지(주소): | •사업대상자: 세대주 ( ), 배우자 ( ), 공동명의 (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빈집개량 | 4. 사업 내용 :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증축,  대수선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건축 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착공 이후 신청자는 착공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사진대지) 첨부 |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등 재난피해 주택소유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 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 ,  근로자 숙소 제공 , 농촌빈집개량(2주택) |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 의 지붕이 슬레이트 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청년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 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7. 기타 제출서류 (’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허가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자 증빙자료(주택소유정보확인서, 재산세 과세자료 등), 건 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사후관리(융자금 상환시까지)를 위해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 ·군·구), 감사원, 국회, 대출취급기관 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주택소유정보확인서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재산세 과세자료 : 위텍스(증명서발급) 참조 ** 청약홈의 경우 건축물대장정보, 재산세정보(주택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음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식1 첨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부지 전경 사진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1. 사업대상자 성명 : (선정연도 : ) | | 사업 신청 대지 전경 (촬영일 : 20 년 월 일 현재) |

첨부파일

2건

여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