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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26-1648호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 예고 및 권리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에 따라 아래 자동차에 대해 자진처리명령 하였음에도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소유자 등에게 우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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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예고 및 권리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22.~ 10.20(28일간)
3. 공고대상
순번 | 등록번호 | 연식 | 차명/차종 | 강제처리 및 말소(이전) 예정일 | 비고 |
1 | 미등록(불상) | - | - /이륜차 | 2026.10.20이후 | |
4. 문 의 처 : 여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32)
사 진 대 지
불상 이륜차(방치장소: 여주시 학동2길 12, 신도브래뉴아파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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