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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교육청소년과2026-09-22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9: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민간위탁 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1개소(부안읍)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위탁운영 희망 법인(단체) 2. 위탁운영 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0일간) 4.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10. 1. 5.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제외 토,일,공휴일, 점심12:00~13:00) ※ 우편 접수 불가 6. 접수장소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5층) 7. 문 의 처 : 아동복지팀 063-580-4589 붙임 1.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재공고(서식포함) 1부.

(2609)부안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법인(단체)모집재공고.hwpx(16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573호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등), 제1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5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6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계약체결 등)에 따라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부 안 군 수 1.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개요 가. 이용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초등학생) 모든 아동 나. 사업내용 : 상시돌봄, 일시돌봄, 돌봄프로그램 운영(놀이,돌봄,학습 등) 다. 운영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상시운영 학기중(10:00~19:00), 방학중(09:00~18:00) 라. 이 용 료 : 월10만원 이내(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마. 종 사 자 : 센터장1명, 돌봄교사1명(또는 시간제2명) 바.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자 자격(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사. 예산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 운영비(월1,500천원), 인건비(센터장 월3,342천원/돌봄교사 월3,102천원/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리모델링비(최초1회) : 최대50,000천원, 기자재(최초1회) : 최대20,000천원 * 예산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3. 위탁사무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전반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나.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다.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라. 돌봄아동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등 마.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제공 바. 이용아동 모집 및 종사자 채용·관리 사. 다함께돌봄센터 내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아.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4.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내용 가. 모집대상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부 위탁운영 희망 법인(단체) /1개소, 부안읍 * 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또는 공간을 위탁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위탁수탁자를 공개모집하며, 신청 법인(단체)은 2026년 다함께돌봄사업안내에서 정한 수탁자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하며, 건물 또는 공간의 무상제공만으로 수탁자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님. * 무상임대를 제공 법인(단체)이 수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은 위탁기간 동안 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또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나. 설치장소 기준 ❍ 무상임대 사용가능한 공간(5년) - 다함께 돌봄센터 전용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 활동실 또는 놀이공간(2개 이상),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추어야함. ❍ 입지조건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교통편의 등을 고려한 쾌적한 환경 - 초등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청소년출입금지 업소가 없는 곳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곳 - 아동의 안전을 위해 (반)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일조 및 채광, 통풍, 조망에 장애가 없고, 옥외활동이 원활한 곳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협조사항 - 용도변경 행위신고 필요(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해야함)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전체 주민의 2/3이상 동의필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서 접수 - 아파트 공동시설 내 설치 시, 거주자 아동에게 센터 정원의 70%이내의 우선 입소순위 부여(단, 거주 아동이 70% 미만 신청 시, 비거주 아동30%이상 입소가능) 5.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나. 제외대상 ※ 위탁 운영기관 선정 후 발견시 선정을 무효함.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6. 운영인력 : 2명(센터장1, 돌봄교사1) 직위 | 자격기준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교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부안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를 증명(경력증명서 등) 할 수 있는 사람 | 공통 사항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법령에 명시 된 결격사유 및 범죄 전력 여부 확인 후 채용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 | 7. 위탁운영 재원(보조금 지원 등) 가. 인건비 - 센터장(8시간) 1명 : 월3,342천원/인 - 돌봄교사(8시간) 1명 : 월3,102천원/인 or 돌봄교사(4시간) 2명 : 월1,551천원/인 ※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나. 운영비 : 월1,500천원(국비, 군비) 다.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관련 제반비용 - 급식·간식을 제공 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8.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기관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음. 다. 수탁기관은 월간·연간 사업계획서,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안군의 자료 제출 요구, 지도·점검,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함. 라. 보조금 외 필요한 사업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함. 마.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용료 등) 전액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함. 바. 수탁기관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운영하기 위한 센터장,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함(공개채용 원칙) 종사자 채용 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다함께돌봄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불가. 아.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9.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0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10. 1. 다. 접수장소 :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063-580-4589)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5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제외12:00~13:00) ※ 토.일.공휴일 제외, 우편 접수불가 ※ 법인(단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만 접수 가능 마. 제출서류 : 첨부서식 참조 10.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필수조건 : 설치장소 기준 충족, 무상임대(5년)가능, 수탁자신청자격 충족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심의하여 수탁자 선정 나. 심사일정 : 추후 신청 법인(단체)에 개별통보(‘26.10월 중 예정) 다. 심사기준 : 5개 항목의 합산 평균점수가 높은 법인(단체) 선정 총계 | 심사항목 | 운영계획 | 전문성 | 유관업무 운영실적 | 재정능력 | 공신력 | 100점 | 40점 | 20점 | 15점 | 15점 | 10점 |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하여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수탁자로 결정 - 동점인 경우 1)운영계획, 2)전문성, 3)유관업무 운영실적 고득점순으로함. - 신청자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모집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를 수탁자로 선정함. - 수탁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시 결격해당사유가 있을 경우, 자진포기시, 접수 후 발표 미참석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되며, 취소 시 후순위 법인(단체)가 수탁자로 선정 (단, 평가점수 70점 이상) 라. 사업계획발표 - 신청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 설명 - 발 표 자 : 신청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 받은 자(위임장 지참)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포기자로 간주함. - 발표시간 : 20분 이내(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사업계획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11.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사항 가. 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사용 나.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 하지 않으며, 위탁운영조건, 2026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의 미숙지 또는 관련 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 된 서류(USB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결격사유 포함),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고,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 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서 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신청자별 점수는 비공개원칙.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부안군의 유권해석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063-580-4589)로 문의 하시기 바람. 제출서류[10부(1부 원본, 9부 사본)] 1.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 설치장소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서 1부. 나. 신청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1부. 다. 신청건물 소유주(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단체)) 1부. 2.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가. 수탁 운영 신청서 [서식 1] 나. 법인(단체) 허가증 및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단체) 현황 [서식 2] - 대표자 인적(경력)사항, 임원현황 - 법인 및 단체의 사회복지 업무경력 라. 법인(단체) 재정현황 [서식 3] / 법인 재산평가조서 포함 마.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 시) 바. 법인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무상임대, 수탁결의 내용 등) 사. 수탁사무 운영계획서(예산포함) [서식 4] 아. 자부담 확약서 [서식 5] 자. 서약서 [서식 6] 차.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서식 7] 카.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서식 8] 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9), 법인사용인감계(서식10) ※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에 관한 시설의 운영 경력에 한함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는 1부로 편철하여 총10권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A4규격 세로 양면, 편철은 좌철, 쪽번호 부여(증빙서류 포함) -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 (목차, 쪽번호 포함) 신청 구비서류 순서대로 색지로 구분하고 견출지 부착. 증빙서류는 제출서식 다음에 붙여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10부(A4/원본1,사본9)와 사업계획자료(PPT) 저장매체 USB를 신청서류와 동시 제출해야함(신청서류와 자료(PPT)의 내용은 같아야 함) | 【첨부 서식】 | | | | ○ 설치장소 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진 등 - 신청건물 소유주 (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① 수탁 운영 신청서 [서식1] ② 법인(단체) 현황 [서식2] -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 법인(단체) 허가증 사본, 법인(단체) 인감증명 - 경력증명서 (대표자, 센터장(내정자), 자격증명서 등 각1부) ③ 법인(단체) 재정현황 [서식3] - 예금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④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서식4] ⑤ 자부담 확약서 [서식5] - 이사회 회의록 사본(수탁운영 및 재정부담 확약의결) ⑥ 서약서 [서식6]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7] ⑧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동의서 [서식8]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9] ⑩ 법인사용인감계 [서식10]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 제출 서류는 법인 뿐 아니라 신청 기관 모두에게 적용됨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1부로 편철하여 총 10권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로 좌철(A4, 양면인쇄)하여 제출 - 좌철(A4, 양면인쇄) 100쪽 내외(증빙자료 포함) -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 심사의 편의를 위해 편철 시 목차순서, 쪽번호를 기재하고 라벨 부착 ※ 라벨 표기방법(예시) : [A1]법인형태와 정관, [A2]법인이사회 구성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 라벨 부착 ※ 증빙자료 라벨 표기방법(예시) : [증1]법인인감증명서, [증2]법인정관 -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심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 ※ 신청서류(10부) 및 발표자료(USB)는 접수마감일(2026. 10. 1.) 18:00까지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자료 | |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법인(단체) 대표 (인) 2026. . . 000 법인/단체명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 설치 장소 신청서 Ⅰ. 기본내역 신청기관 (성 명) | | 사업장소 | | 전용면적 | | 건물유형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사용승인 | □ 신청건물 소유주의 사용승인 : (※ 소유주 성명,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명 및 법인등기번호) □ 주민 동의 여부(공동시설의 경우) : (※ 주민 동의서, 회의록 등 증빙첨부) | 운영방법 | □ 자체 법인(단체) 운영(위탁) □ 군에서 지정한 법인(단체) 위탁운영(공개모집) | 비 고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장소를 제공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인) 부안군수 귀하 |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신청건물 소유주(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단체))1부. Ⅱ. 세부 신청 내역 ①장소 명칭 | | ②공간확보 유형 | 무상임대, 건물주, 임대, | ③장소 제공가능기간 | 년 | ④건물 유형 | 예:근린생활시설1종 | ⑤건물 현황 | 대지면적 | ㎡ | ⑥신청장소 (건물) 부대시설 현황 | - 도서관 활용(센터 옆) 야외 놀이터 주차장 | 신청건물 총 층수 | 층 | 건축면적 | ㎡ | ⑦장소 환경 | 전기 | 전기 연결/용량5kw | ⑧ 근방50m이내 청소년유해시설 유무 | | 수도 | 상수도 연결됨 | 하수도 | 하수관 연결됨 | 화장실 | 남녀각1실씩 2실, 대변기 2개, 소변기(남)2개 | 환풍 | 자연환풍 | 건축 방향 | 동향 또는 남향 등 | ⑨ 기타사항 기재 | ※ 작성방법 1. 장소명칭 : ○○동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교회 ○○회관2층 등으로 기재 2. 공간 확보 유형 : 건물의 실제소유주, 사용가능 방법(무상임대, 건물주 직접 신청 등)기재 3. 장소제공기간 : 기본 5년 제공 가능해야 함 4. 건물유형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기재 5. 건물현황 : 신청장소가 속한 건물의 현황 기재 6. 부 대시설 현황 : 신청장소(건물)의 부대시설 기재(1층 음식점, 2층 사무실, 3층 노래방 등) 7. 장소환경 : 전기, 수도, 하수도, 환풍 등 설치 여부 및 용량 등 기타 정보 기재 8. 청소년유해시설 유무 : 신청시설 벽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유무여부(있으면 유형(단란주점 등) 기재) 9. 기타사항 기재 : 기타 참고가 될 사항 기재 | Ⅲ. 신청 시설 사진 【신청장소 위치도】 | 지도 | 【신청장소 평면도】 | 평면도 | 【신청장소 건물 외부 전면사진】 | 【신청장소 건물 외부 후면사진】 | 사진 | 사진 | 【신청장소 내부 사진】 | 【신청장소 내부 사진】 | 사진 | 사진 | 【기타 참고 사진】 | 【기타 참고 사진】 | 사진 | 사진 | ※ 그 외 참고가 될 사진 등 첨부 가능 【서식 1】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단체명) | | 대표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법인(단체)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신청구분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재산총액 (천원) | 기본(출연)재산 (공고일 기준) | 법인예산규모 (‘24년) | 계 | 목적용재산 | 수익용재산 | 수입액 | 지출액 | | | |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부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기준등)에 따라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ㆍ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9.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2. 법인(단체) 인감증명 3. 법인(단체)정관 사본 4. 법인(단체)허가증 사본 5. 법인(단체) 재정 현황 | 6.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계획서 7. 자부담 확약서 8. 서약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 ※ 총 10부 작성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 【서식 2】 A. 법인(단체) 현황 (공고일 현재) | 1.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표이사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유형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 | 설 립 허 가 일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별지 작성 가능) | ※【첨부서류】: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등 관계서류,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2.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비전(목표) : 목표(단기, 장기) 등 자유롭게 기술 □ 조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근직원 현황 : 명 부서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법인 산하시설 업무와 겸직 하고 있는 직원 제외), 상근인력 없는 경우 ‘상근인력 없음’으로 명시, 특수관계는 법인대표자와의 친인척 여부임. | □ 이사회 임원현황: 명(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경력 | 자격증 | 직 업 | 임 기 (최초임면일) | 특수관계 여 부 | 등록기준지 | 대표 이사 | | | | | | | | | | 이사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지침 등의 마련여부(지침 사본) ○ 이사회 구성 현황(명단 및 주요 경력, 관련분야 전문가 자격증) ○ 특수관계여부에는 대표이사와 친인척 여부 기재 |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등록지) | 자격 내역 | 비 고 | 취득일 | 소지자격 | | | | | | | □ 대표자 근무경력 구분 | 시설유형 | 시설명 (정원) | 직책 | 근무기간 | 비 고 | 합계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근무자로 지자체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 종사자로 임면 보고되어 아동업무에 종사하여 근무한 경력만 인정 | 3. 법인(단체)의 주요 사업 내용(최근 3년간)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총괄 분야*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주요사업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관련시설 운영실적( ’ 23~ ’ 25(위탁운영 포함) ○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분야 (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 | □ 운영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2023~2025) 시설명 | 평가연도 | 평가내용 | 평가결과(등급) | 비 고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연도별 평가결과 공문 사본 | □ 사회복지 사업관련 수상실적 등 우수사항(수상, 공모 등/2023~2025) 수상일자 | 시설명 | 내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상장 등 관련증빙자료- 원본 대조필 날인한 것에 한함 | □ 사회복지사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연번 | 사업명 | 추진기간 | 사업내용 | 시행기관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정부, 지자체 또는 민간가업기금 등을 지원받은 실적, 결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날짜 | 시행기관 | 지적사항 | 처분사항 | 조치결과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결과 통보 공문 사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한 공문 사본 ○ 도청, 군청,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도감독 시행일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란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명시함 | □ 법인(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감사․지도감독 및 조치결과(2021~2025) ❍ 법인(단체) 연도 | 수감 기관 (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조 치 내 용)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2021 | | | | | | | | | | | 2022 | | | | | | | | | |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시설 연도 | 수감 기관 (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결 과 (조 치 내 용)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적 내용 | 처분사항 | 행정적 | 재정적 | 신분상 | 계 | 시정 | 주의 | 경고 | 계 | | | 건 | 건 | 건 | 건 | 건/ 천원 | 건 | | 2021 | | | | | | | | | | | 2022 | | | | | | | | | |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결과 통보 공문 사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한 공문 사본 ○ 도청, 군청,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도감독 시행일을 필히 기재하고, 해당란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지적사항 없음」으로 명시함 ○ 고의누락 또는 은폐사실 발견 시 위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5. 센터장(내정자)의 현황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2026)」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련 공개모집 원칙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작성 □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등록지) | 자격 내역 | 비 고 | 취득일 | 소지자격 | | | | | | | □ 센터장(내정자) 근무경력 구분 | 시설유형 | 시설명 (정원) | 직책 | 근무기간 | 비 고 | 합계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근무자로 지자체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 종사자로 임면 보고되어 아동업무에 종사하여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서식 3】 B.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 ※ 공고일 기준 기재 1. 법인(단체)의 자산보유 현황 □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종 류 | 규 모 | 평가액 | 연간수익액 | 출연자 | 기본 재산 | 목 적 사 업 | 토 지 | | | | | 건 물 | | | | | 현 금 | | | | | 계 | | | | | 수 익 사 업 | | | | | | | | | | | 계 | | | | | 보통 재산 | 종 류 | 수 량 | 가 액(천원) | | | | | | | 자산총계 | 천원 | ※【재산증빙 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동산)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증증서 (기타재산)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기준 발행), 기타 각종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 법인(단체)의 부채비율 (단위 : 천원) 구 분 | 자 산 | 부채(B) | 순 자산 (A-B) | 비율 (B/A×100) | 계(A) | 부동산 | 동산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 부채내역 종목 | 내용 | 금액 | 비고 | 계 | | | | | | | | ※ 부채현황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공고일 현재) | 2.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계획 □ 향후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단체)의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 경비부담자 (법인 또는 단체)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계 | | | 예)매년 1월 현금부담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 ○ 자부담 확약서(서식5)첨부[법인(단체) 대표이사 직인날인] | 【서식 4】 C.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계획서 | □ 추진배경 -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위탁공모에 참여한 배경 등 자유롭게 기술 □ 센터 비전 및 목표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전 및 단기, 장기 목표 포함 자유롭게 기술 □ 운영방침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방침에 대해 기술 Ⅰ. 사업목표 및 필요성 1. 사업목표 ◌ ※ 센터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2. 필요성 ◌ ※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추진배경, 현황분석, 대응방향 등) Ⅱ. 조직구성 1. 기구 및 조직계획 ◌ 2. 종사자 확보 및 관리계획 ◌ ※ 센터장 내정자 등 직원 인적사항, 자격증, 경력, 종사자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 등 작성 Ⅲ. 세부사업추진계획 1. 기관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투명성 제고 방안, 재정운영, 홍보, 만족도 등 2. 아동관리 방안 ◌ ※ 서비스 내용, 아동 개인별 맞춤 관리방안, 긴급 및 일시아동 돌봄 방안 등 구체적 작성 3.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안 ◌ ※ 학기 중 방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적 명시 4. 안전관리 대책 ◌ ※ 전기, 소방시설 등 관리, 예방안전 관리(응급처치, 화재대처, 지진 등) 5. 유관기관 연계 추진 및 지역자원 활용 계획 ◌ ※ 돌봄기관 연계 등 지역돌봄체계 구축 계획 기재 ※ 지역 자원봉사자 및 지역 후원 개발 계획 기재 6. 센터 전문성 및 활성화 계획 ◌ ※ 기관만의 특색있는 부분과 이를 활성화 할 방안 예시)음악, 체육, 돌봄 등 Ⅳ. 재정운영 계획 □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계 | 보조금수입 | 후원금 | 자부담 | 비고 | 계 | | | |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계 | 인건비 | 사업운영 (프로그램 등) | 일반운영비 | 기타 | 계 | | | | | | 2027년 | | | | | | 2028년 | | | | | | 2029년 | | | | | | 2030년 | | | | | | 2031년 | | | | | | □ 자부담금 부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경비부담자(법인) | 부담액 | 부 담 방 법 | 비고 | 계 | | | 예)매년 1월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 이사회 의결 시 전입금 부담주체, 금액, 충당방법이 구체적으로 의결 ○ 자부담 확약서(서식5)첨부[법인(단체) 대표이사 직인날인] | □ 예산 계획(2027년) (단위:천원) - 수입, 지출 예산 총괄 - 수입, 지출 예산서 작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서) ※ 지출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구분 작성 ※ 보조금, 전입금, 후원금 등 포함하되 구분 작성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 상세하게 작성 - 운영비 부족 시 재원 조달 방안 ▫ 법인(단체) 조달, 기타 재원 조달 방안 등 | <작성예> 예산과목(예산배정 비율) | 내 용 | 산 출 내 역 | 항 | 목 | 인건비 | 소 계 | | 인건비 ※연봉으로 작성 요망 | 월 급여 | 센터장 | | 돌봄교사 | | 제 수당, 보험, 퇴직급여 등 | | 운영비 | 소 계 | | 시설관리비 | 제세공과금 | | 공공요금 | | 연료비 | | 수용비 및 수수료 | |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구입비 | | 직원교육비 | | 사업비 | 소 계 | | 프로그램비 | 강사료 | | 재료비 | | Ⅴ. 성과측정 및 자체평가 계획 ◌ Ⅵ. 기타사항 ◌ 【서식 5】 자부담 확약서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법인(단체)에서 재정 지원(연 천원/ 5년간 총 천원)할 것을 승낙함을 확약합니다. 구분 | 경비부담자(법인) | 부담액 | 부 담 방 법 | 비고 | 계 | | | 예)매년 1월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붙임 : 이사회 결의 회의록 사본 1부.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기관)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부안군수 귀하 【서식 6】 서 약 서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상기 법인(단체)는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간 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부안군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 대표자 : (인)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기관)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부안군수 귀하 | 【서식 7】 법인 대표, 센터 내정자(각각)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8】 법인 대표, 센터 내정자(각각)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제 | 본인은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등 을 통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부안군수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9】 법인 대표, 센터 내정자(각각)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조회 | 2. 이용기관의 명칭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법인(단체)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10】 법 인 사 용 인 감 계 대표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부안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법 인 명 : (인) 부안군수 귀하 위 임 장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법인(단체) 수탁기관선정에 따른 관련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 자료(PPT/USB)의 접수,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등 발표 및 질의 답변 시 아래의 피위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법인명 | |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인감 | 주민등록 번 호 | | 피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번 호 | | ※ 첨부 : 피위임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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