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고시공고 1부.
2.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지조서 1부. 끝.
(긴급)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고시공고.hwpx(125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50호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긴급)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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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부 안 군 수
1. 사 업 명 :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사업지역 | 사업기간 | 병해충명 | 사업량 | 방제방법 |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351-3, 줄포면 장동리 54-29 | 2026. 9. ~ 2026. 10. (여건상 변동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 0.2ha (단목벌채3본,모두베기 124본 ) | 단목벌채, 수종전환방제 |
5. 사업예정지 내역 : 붙임 참조
6.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 본 사업내 방제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부안군청 산림정원과(☏063-58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필지조서 1부. 끝.
(긴급)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필지조서.pdf(64 kb)
PDF 첨부 본문
(긴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방제대사목 (본) 방제방법 (본)
작업
지적 작업공종 국.사유지 비고
본수
기타 예방
읍,면/동,리 지번 감염목 비병징목 훈증 파쇄
고사목 나무주사
줄포면 장동리 54-29 3 1 2 3 658 단목벌채 사유지
보안면 부곡리 351-3 124 1 118 5 124 9,068 모두베기 사유지
합계 127 127 127 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