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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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금호읍 공고 제2026 – 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9호 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금 호 읍 장 ○ 제 목: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 제84조 ○ 공시송달 대상자현황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반 송 사 유 | 비고 |
P**N T* D**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주소불명 | 본부과 고지서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금호읍사무소 산업팀(☎054-339-703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