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미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_(주)리플렉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39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지연 통보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영 천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주)리플렉스 (권*정, 김*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강회3길 13-102, 1층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경북영천2024-라-2)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명령 |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6.
3. 공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4. 공고장소: 영천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3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