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 따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취득세(부동산) 공시송달 대상자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496호] | | | | |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세목명 | 납세자명 | 주소 | 공고사유 | 과세예정내역
1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구*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길 ** (구암동) | 폐문부재 | 5,022,360
(2026. 10. 8. 기준)
2 | 과세예고 | 취득세(부동산) | 고*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1*길 **, 2**동 20**호 | 폐문부재 | 5,022,360
(2026. 10. 8. 기준)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055-230-422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