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 처분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춘천시 공유재산 온의동 500-2번지 내 무단 사용(적치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 상세 위치 및 행위는 별도 첨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춘천시 | 부서명 | 도로과 | 담당자 | 박대해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번호 | 033-250-4787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3-250-347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5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우리시 건설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시 건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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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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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