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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도로과2026-09-22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464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5: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5. 나. 공고장소: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464호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춘 천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 사용 행정대집행 계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행위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500-2번지 | 공유재산 무단 사용 (적치물) | 원상복구 명령 | 미상 | 4. 공고장소 : 춘천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및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6.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 직접 수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3-250-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춘천시 온의동 500-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 처분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춘천시 공유재산 온의동 500-2번지 내 무단 사용(적치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 상세 위치 및 행위는 별도 첨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춘천시 | 부서명 | 도로과 | 담당자 | 박대해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 전화번호 | 033-250-4787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3-250-347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5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우리시 건설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시 건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춘천시 도로과 제2026-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9일, 귀하 소유의 시설물(적치물)을 2026년 9월 22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5일까지 반드시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춘천시 온의동 500-2 | 불법적치물 | 현장사진 참고 | * 춘천시 자체 철거 집행 - 철거 및 원상회복 (필요시 제3자 대집행) | - 아 래 - | 2026년 9월 22일 춘천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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