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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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26-468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실시계획)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26-399호(2026.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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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전주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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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 내용 | 콘크리트 전주 1본 H=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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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장소 | 서면 덕두원리 829번지(인근 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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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 / 2026. 9. 22.~204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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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 | 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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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소 | 춘천시 수풍골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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