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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토지정보과2026-09-22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05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가. 내 용: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항 통지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100 번지 일원 다. 대 상: 체납자 권*표 등 12명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051-440-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조서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압류 통지) | | | | | | | 연번 | 성명 | 토지소재지 | 구분 | 등기번호 | 주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1 | 권*표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100 | 등기 | 1091880284995 |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 | 46286 | 폐문부재 2 | 김*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25 | 등기 | 1091880284996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312번길 *** | 46287 | 폐문부재 3 | 김*율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4-206 | 등기 | 1091880284998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77번길 *** | 2026-09-16 | 폐문부재 4 | 도*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2-57 | 등기 | 1091880284999 | 대만 신북시 신점구 장북리 018 린덕정가 27항 *** | 2026-09-15 | 주소불명 5 | 류*희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25 | 등기 | 1091880285000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로 *** | 2026-09-16 | 수취인불명 6 | 문*석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5-3 | 등기 | 1091880285001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157번길 *** | 2026-09-16 | 폐문부재 7 | 박*숙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1-9 | 등기 | 1091880285002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91번길 *** | 2026-09-16 | 폐문부재 8 | 서*숙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27-22 | 등기 | 1091880285005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16번길 *** | 2026-09-16 | 폐문부재 9 | 서*남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4-7 외 1필지 | 등기 | 1091880285006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77번가길 *** | 2026-09-16 | 폐문부재 10 | 손*자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70-8 | 등기 | 1091880285007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외솔로 *** | 2026-09-16 | 폐문부재 11 | 양*연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25 | 등기 | 1091880285008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 | 46286 | 폐문부재 12 | 하*국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30 | 등기 | 109188028501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 | 46282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05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5pixel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대상 가. 내 용: 수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항 통지 나.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0-100번지 일원 다. 대 상: 체납자 권*표 등 12명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051-440-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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