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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복지정책과2026-09-22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06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정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요건을 갖추고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신청 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8.(목) - 신청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2026. 10. 8.(목)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51-440-4331) - 제출서류: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공고문(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26– 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모 우리 구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추진 중인『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지정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요건을 갖추고 사업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지정 주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3.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4. 선정 기관 수: 6개소 이내 5. 신청 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8.(목)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8.(목) ❍ 신청방법: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 2026. 10. 8.(목)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51-440-4331) ❍ 제출서류 ※ 담당자 메일 송부 및 원본 포함하여 제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7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서식18호] - 서비스내용 요약서 [서식19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식20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및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고시 제2023-28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개발원 자격인정 확인서로 갈음) *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공고의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고 반드시 페이지 명기 - 구분을 위한 색인 부착은 허용 - A4 규격 1권으로 제본(스프링 편철금지) ※ 도면, 평면도 등도 A4 규격에 맞게 편철하여 제본하되, 글자크기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울 경우 확대된 크기의 서류를 별도 첨부 -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7.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현지확인 등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통보 ❍ 심사방법: 서류·대면심사 ※(붙임)심사기준표에 의하며, 대면심사가 있으므로 신청자(신청기관)는 심사위원회 심사일시에 참석 필요 ❍ 선정기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류 및 현지확인 일정: 2026. 10. 12.(월) ~ 11. 6.(금) ❍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1. 18.(수) (예정) ❍ 동점일 경우 지침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지정하며, 모두 동일한 점수일 경우 동점기관 간 재심사 8. 선정결과 공고 ❍ 선정 기관에 개별 통보 및 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2026. 11월 중 예정 9. 유의사항 ❍ 신청인은 신청자격 및 운영기준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해당 사업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조치 가능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3조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10. 문 의 처 ❍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복지정책과(☎051-440-433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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