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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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40-4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96번길 5 (주안동) | 신축 | 20090917 | 주승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65-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45번길 77-14 (용현동) | 신축 | 20090917 | 아암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71-6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13 (용현동) | 신축 | 20090917 | 능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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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14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96번길 5 (주안동) 외 2곳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032-880-425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