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과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담배사업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2026. 9. 29.
2.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63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불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
2026. 9. 22.
1. 처리불가 대상
연번 | 상 호 | 성 명 | 영업소 위치 | 처리불가사유 |
1 | 대창상회 | 김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물량로24번길 51, 103호 (주안동) | 기존 담배소매인 점포와 100미터 이내에 위치함. |
2. 공고기간 : 2026. 9. 22. ~ 9. 29.
3. 공고방법 :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880-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