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1차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 09. 22.
세종특별자치시장
다 음
1. 공고내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1차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9.22. ~2026.10.21.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열람서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물관리정책과 소하천팀
(세종시 호려울로 19, 6층 물관리정책과 소하천팀)
5.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2조(점용료등의 징수), 제27조(벌칙)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 원상회복명령 1차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종특별자치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로「소하천정비법」제14조를 위반한 사항 * 상세 위치와 현장사진은 별도 비치(세종시 물관리정책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이전·제거·원상회복 명령 1차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 , 제27조 |
의견제출 | 기관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 | 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 담당자 | 정다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 물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300-5363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44-300-5319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 (수)까지 |
열람서류 | 불법점용 및 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7. 공시송달 내용
○ 원상회복명령 1차 대상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1 | 금남면 성덕리 85-3 | 한삼천 | 미상 | 적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