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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사회재난과2026-09-22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사회재난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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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원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2. 공고근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 기구 명칭 | 기구 종류 | 내용 | 비고 | 12-04-2015-0001 MB-01-6479 | 강산호 | 고무보트 | 직권말소 등록 |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및 직권말소 등록 신청 | 4. 송달내용 ­ 상기 수상레저기구의 현 소유자(사용자)는 최고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직권말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만료 때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과(044­300­4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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