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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7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원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2. 공고근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 기구 명칭 | 기구 종류 | 내용 | 비고 |
12-04-2015-0001 MB-01-6479 | 강산호 | 고무보트 | 직권말소 등록 |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및 직권말소 등록 신청 |
4. 송달내용
상기 수상레저기구의 현 소유자(사용자)는 최고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직권말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만료 때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과(0443004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