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 시설물(건축물)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31호
등록일
2026-09-22
안전정책관
담당자/연락처
이관형 / 031-6193-2368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백암면주민자치센터).pdf
1.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공고를(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 백암면주민자치센터
- 고시기간: 14일 이상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백암면주민자치센터).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고시 제 2026-53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 09. 22.
용 인 시 장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지정(해제)사유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의 안전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및관한유지관리에
특별법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유지
백암면 백암면 백암면 시행령 제5조 관리계획 수립 제출 후, 지정
주민자치센터 백암로185번길 행정복지센터 제1항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12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