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측지계 지적공부 시행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12호
등록일
2026-09-22
민원지적과
담당자/연락처
우강식 / 031-6193-5122
공고문.hwp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12호 세계측지계 지적공부 시행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수치지역)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용인시 처인구청장 1. 관 련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 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 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지적공부의 품질과 공신력 제고 3. 주 요 내 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에 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4. 대 상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18개 지구 / 152필지 / 2,148,252.2㎡) 연번 | 지구명 | 토지소재지 | 필지 수 | 면적(㎡) |
6. 지번별조서 참조 |
5. 시 행 일 자 : 2026. 9. 22.
6. 지번별조서 : 따로 붙임
7. 문 의 : 용인시 처인구 민원지적과 지적팀(☎ 031-6193-5122)
| 【 참 고 】 | |
| |
◈ ‘측지계’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로서 지적공부의 위치기준과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 (지역측지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측지계로,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사 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음 (세계측지계)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 적 오차가 없는 국제 표준의 측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