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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위생과2026-09-22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수유0000)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1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4: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근 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대상업소: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6.09.22. ~ 2026.10.08. 5.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 붙임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1부. 끝.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 1511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마포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영업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직권말소 예정일 | 일반음식점 (20130070389) | 수유리우동집아현점 (유O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29-1 | 2026.08.31. | 2026.10.9. | 4. 소관부서: 마포구보건소 위생과(담당자 임일석 ☎02-315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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