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근 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3. 대상업소: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2026.09.22. ~ 2026.10.08.
5.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란 및 게시판
붙임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 1부. 끝.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 - 1511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마포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영업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직권말소 예정일 |
일반음식점 (20130070389) | 수유리우동집아현점 (유O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29-1 | 2026.08.31. | 2026.10.9. |
4. 소관부서: 마포구보건소 위생과(담당자 임일석 ☎02-315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