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8호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고시)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행정예고명: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마포구 관내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예고내용
주차장 | 주 소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비 고 |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 염리동 85-2,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지하1층 | 9면 | - 7면: 전일(24시간) - 2면: 야간 (19시~익일08시) | - |
- 운영기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 운영방식: 거주자우선주차장
- 운영개시: 2026. 11. 2.(월요일)
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5. 행정예고 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
6. 행정예고 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0http\://www.mapo.go.kr;1;0;0;http://www.ma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apo.go.kr), 구보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2. 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우편: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FAX: 02-3153-9699
·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02-3153-9666)
※ 제출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마포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