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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교통지도과2026-09-22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고시)합니다. 1. 행정예고명: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9. 22. ~ 10. 12.(20일) 3. 행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행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8호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고시)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행정예고명: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마포구 관내 노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3. 예고내용 주차장 | 주 소 | 주차면수 | 운영시간 | 비 고 | 염리동 청년주택 거주자우선주차장 | 염리동 85-2,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지하1층 | 9면 | - 7면: 전일(24시간) - 2면: 야간 (19시~익일08시) | - | - 운영기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 운영방식: 거주자우선주차장 - 운영개시: 2026. 11. 2.(월요일) 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5. 행정예고 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 6. 행정예고 방법: 마포구청 홈페이지(0http\://www.mapo.go.kr;1;0;0;http://www.ma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apo.go.kr), 구보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2. 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우편: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 FAX: 02-3153-9699 · e-mail: [email protected] - 제출양식: 붙임 의견제출서 참조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02-3153-9666) ※ 제출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마포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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