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17세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19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동두천시 소요동 공고 제2026 – 29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1.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3. 공고대상
통지서
연번 발급대상자 세대주 공고일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비고
발송일자
1 이형주 이용수 2026. 7. 13. 2026. 9. 14. 2026. 10. 1.~2027. 9. 30.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소 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