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_(주)한국조인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14호
등록일
2026-09-22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강동혁 / 031-5189-3222
제2026 3214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한국조인트].hwpx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026 3214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주)한국조인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14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처분일 |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처분사유 및 근거 |
2026. 9. 22. | ㈜ 한국조인트 / 박광윤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석포로 348-55 (장안면) | 기계설비 ㆍ가스공사업 (화성17-10-07)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22. ~ 2027. 2. 21.) | 등록기준 미달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
|
2026년 9월 22일
화 성 시 장